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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경찰 바리케이드가 쳐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전경. 남동균 인턴기자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최종 후보군을 3명으로 압축했다고 한다. 여기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관련 사건 변호를 도맡다시피 해온 변호사가 포함됐다. 헌법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재판관 자리가 혹여 정권에 사유화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공석인 대통령 몫 2명의 헌법재판관 자리에 서울고등법원 오영준 부장판사와 위광하 판사, 그리고 이승엽 변호사 등 3명이 최종 후보군이라고 한다. 대통령실이 인사 검증 절차를 마무리한 뒤 이 중 2명을 최종 후보자로 결정하면,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들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이 중 논란이 되는 인사는 ‘이재명의 변호인’이라 불리는 이 변호사다. 판사 출신인 그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변호를 맡아왔다. 2018년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때도 변호인단에 들어가는 등 이 대통령과의 인연이 매우 깊다.

이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했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했다. 검사 출신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분이 두터울 뿐 아니라 내란 방조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권한을 시한부 권한대행이 월권으로, 그것도 부적절한 인사를 지명한 것인 만큼 마땅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이재명 변호인’을 앉힌다면 그가 설령 능력을 갖춘 인물이라도 공정성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 승복해야 할 헌재 결정에 대한 시비거리가 됨은 물론이다. 대통령실은 어제 이해충돌 우려에 대한 기자 질문에 “어떤 부분이 이해충돌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했지만, 애써 눈을 감는 것일 수 있다. 당장 현직 대통령 재판 중단 여부와 관련한 헌법 84조 해석을 두고 헌법소원이 청구된다면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 이러니 야당에선 "개인적 변호사비를 공직 자리로 대신 지급하는 부당거래" “방탄재판관”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이 변호사를 후보 검증에서 걸러내는 것이 옳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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