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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학교 급식에 나온 메추리알 반찬을 먹다가 질식사한 일본 초등학생의 부모가 교육당국을 상대로 5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7일(현지시간)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후쿠오카현미야마시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던 A군의 유족은 후쿠오카 지방 법원에 시 당국을 상대로 6000만엔(약 5억6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A군은 초등학교 1학년이던 지난해 2월 학교에서 급식 메뉴로 나온 메추리알 반찬을 먹다가 목에 걸려 기도가 막혔다. 담임교사가 등을 두드렸지만 A군은 쓰러졌고 양호교사가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에 나섰다. 이어 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A군은 끝내 숨졌다.

유족은 소장에서 “문부과학성(우리나라의 교육부)은 메추리알에 대해 ‘목에 걸릴 위험이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해왔다”며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메추리알을 통째로 삼키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임 교사였던 담임 교사는 이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이로 인해 응급조치가 늦어졌다”면서 “학교 역시 초임 교사에게 메추리알에 대한 주의 사항을 알려주는 지도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시 교육당국은 해당 사고가 발생하자 시내 초·중학교 급식에서 메추리알 제공을 중단했다. 또 제3자가 주도하는 안전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조사에 나섰다.

위원회는 사건 발생 10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교사는 피해 아동에게 메추리알을 먹을 때 주의할 것을 환기하지 않았고 질식 사고에 대한 교직원의 인식이 부족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당국은 소송에 대해 “유족의 호소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서 “소장이 도착하는 대로 내용을 확인한 뒤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최근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 김포경찰서에 김포 모 어린이집을 다니는 B군은 간식을 먹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어린이집 측은 사고 직전 백설기 종류의 떡을 잘라서 B군에게 나눠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자 B군을 상대로 '하임리히법'을 실시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하임리히법은 이물질로 기도가 폐쇄됐을 때 실시하는 응급처치법으로 영유아의 경우 얼굴이 아래를 향한 상태로 등을 두드리거나 가슴 압박을 실시해 이물질을 빼내는 방식이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전후 상황을 분석해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B군이 이상 증세를 보인 직후 응급처치는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일단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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