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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본회의 형사소송법 처리 유력
파기환송심 전 사법리스크 차단 취지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도 검토 중
국민일보DB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이달 18일로 예정된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 불씨를 사전에 없애겠다는 취지다. 동일한 취지에서 공직선거법의 처벌 근거를 삭제하는 법안도 상정 대기 중이다. 지난 5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집권 초기 국정 주도권을 쥐고 가기 위한 입법 드라이브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8일 “12일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여러 법안 중에서도 형소법 개정안은 최우선 입법 사항”이라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모든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민주당은 그 이튿날 바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재직 중 형사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진행 중인 재판까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사건 중지 여부는 개별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국회에 밝힌 바 있다.

다른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안심할 수 없다는 법조계 분위기가 공유되고 있다”며 “현 원내지도부가 매듭을 지어 신임 원내지도부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도 “국민은 기소 사실을 알고서도 이 대통령을 선택했다. 개별 재판부의 선의를 기다리지 말고 헌법상 불소추특권의 절차적 실현을 위한 구체적 명문화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가운데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12일 함께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대통령은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 불가)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들 법안 모두 ‘슈퍼 여당’인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처리가 가능하다. 당내에서는 “이제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가로막힐 일도 없다”며 입법을 서두르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다만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단계적으로 30명까지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속도 조절에 나선 모양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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