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망·리더십 있는 특별검사’ 임명 관건
특검보·파견검사 구성, 수사기간 등 관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1대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하루 만인 지난 5일 국회가 ‘내란·김건희·채상병 사건’ 등 3개 특별검사(특검)법을 통과시키면서 전례 없는 ‘3개 특검 동시 가동’이 본격화하고 있다. 특검이 가동되면 파견검사 120명을 포함해 총 600명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팀이 꾸려진다. 법조계에선 특검 인선부터 특검보·파견검사 구성, 수사기간 등 크게 3가지가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3개 특검은 공통적으로 ‘특검 인선’이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수사능력을 갖춘 ‘신망있는 특검’ 임명이 특검 성패의 첫 단추가 될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된 특검이 제1 조건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특검법을 통과시켰지만 절반씩 나눠가진 이번 대선 득표율을 고려하면 공정성·객관성 있는, 어느 국민이나 인정할 만한 특검이 임명돼야 특검 수사결과가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 5일 통과한 3개 특검법안 모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권을 갖는다. 양당에서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한다. 특검 인선작업은 오는 10일 국무회의 공포 이후 속도를 낼 예정이다. 현재 민주당 등은 특검 후보군 인선작업에 한창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의 ‘수사능력’도 필수조건으로 꼽힌다. 3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만 최대 120명(내란 특검 60명, 김건희 특검 40명·채상병 특검 20명)으로, 대규모 수사진을 이끌려면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적잖은 수사요원들이 가동되는 만큼 특검이 그만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느냐를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이 정해지면 특검보와 파견검사, 특별수사관 등도 잇따라 채워지게 된다. 우선 이 사건들에 투입돼 수사를 해온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이 제기된다. 신의철 변호사(법무법인 호암)는 “예전 특검 사건들과 달리 이번 특검은 출범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진실규명에 애써온 기존 수사진이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죄와 관련해선 군검사들의 파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례 없는 최대 규모의 특검 수사를 진행할 장소와 특검이 규명해야 할 수사대상 등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번 3개 특검은 그간 진행된 특검 중 팀 규모가 ‘최다’로, 당장에 이들이 근무할 빈 사무실을 찾는 것부터 난제다. 각 특검이 다루는 수사대상이 총 35개 사건인 점도 과제다.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대상은 내란 특검 11개, 김건희 특검 16개, 채상병 특검 8개 등 총 35개에 달한다. 3개 특검법 모두 ‘인지수사’가 가능해 사실상 수사범위에 제한이 없어 그 대상은 더 넓어질 수 있다.
특별수사 기간도 특검 성패를 좌우할 마지막 열쇠로 꼽힌다. 이번 특검의 수사기간은 두 차례 연장하면 최장 170일(채상병 특검은 140일)에 달한다. 여권 내부에서는 되도록 올해를 넘기면 안 된다는 시각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를 넘기면 내년 지방선거 정국에 불가피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여권 내에선 “되도록 법에 나와 있는 ‘연장기간’을 안 쓰고 끝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다만 법조계에선 특검이 가동되지 못한 이유가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자초한 면이 크다는 점에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정 교수는 “내년 선거에 가까워지는 걸 우려해 시간이 더 필요한데도 사건을 봉합하면 정치적으로 비겁해질 수 있다”며 “(정치적) 저항이 따르는 부분은 결과로서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특검에 대비해 증거를 없애려고 노력한 정황이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정확한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유선희 기자 [email protected]
박홍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