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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공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가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후보자 물색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8일 한겨레에 “검사·변호사 출신 인사들과 접촉하고 있는데, 재판이 끝날 때까지 3~4년을 (본업이 아닌) 이 특검 수사와 공소 유지에 매달려야 한다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혁신당 관계자도 “당에 법률가 출신이 많은데, 당원이었던 사람은 아예 (특검 후보가) 될 수 없어 후보군이 매우 좁다”며 “시간이 많이 촉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검법에 규정된 특검 임명 절차를 보면, 법안 공포 뒤 2일 안에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은 이로부터 2일 또는 3일 이내에 민주당과 혁신당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게 돼 있다. 두 당이 3일 또는 5일 이내에 각각 한명씩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하게 된다. 민주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공포되면 나흘 안에 특검 출범도 가능하다”며 속도전을 예고한 상황이다.

문제는 특검 후보의 자격 요건이다. 세 특검법 모두 특검 후보의 자격을 △15년 이상 법조계 경력을 가졌으며 △정당 가입 이력이 없고 △겸직을 하지 않은 자로 정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자격 요건에 맞는 법조인들과 접촉하고 있지만, 흔쾌히 나서는 이가 없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변호사 겸업이 금지되는 등 특검의 ‘경제적 기회비용’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두 당 모두 출신 지역이나 직역 구분 없이 최대한 조건에 맞는 유능한 후보자를 찾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김기표 민주당 법사위원은 전날 제이티비시(JTBC) 뉴스룸에 나와 “내부적으로 판사 또는 검사 출신이어야 한다 이런 기준은 없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검사 출신이 수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데 그동안 검찰이 너무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판사 출신까지 얘기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누가 후보로 뽑히든 국민의힘이 ‘정치 보복’ 프레임을 들고 반발할 가능성도 크다. 법조인 출신의 한 민주당 의원은 “정권 입맛대로 수사권을 쓰지 않고 독립적인 특검에 모든 걸 맡기겠다는 것 아닌가. 벌써부터 ‘정치 보복’에 대해 우려하는 건 지나치다”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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