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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이어지고 있는 이민 단속 반대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주방위군 투입을 명령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대통령이 주지사의 동의 없이 병력을 동원한 것은 60년 만의 일로, 강경 대응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7일(현지 시각( 캘리포니아주 파라마운트의 한 고속도로에서 ICE 및 이민단속 단속을 반대하는 항의 시위대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안관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법전 제10권 제12406조를 근거로 LA에 주방위군 병력 2000명을 투입하는 명령을 내렸다. 해당 법률은 ‘반란 또는 반란의 위험이 있을 경우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연방 복무로 전환해 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명령서에서 “이민 단속을 방해하는 시위와 폭력 행위는 미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반란의 일종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이뤄졌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연방 정부의 군 투입은 고의적인 선동이자 긴장을 고조시키는 조치”라며 “캘리포니아가 법 집행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대통령이 정치적 쇼를 벌이기 위해 주방위군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률 전문가들도 이번 결정을 이례적이며 위험한 선례로 보고 있다. 엘리자베스 고이테인 브레넌 정의센터 선임연구원은 “연방 정부가 주지사의 요청 없이 주방위군을 동원한 것은 1965년 린든 존슨 대통령이 민권운동 당시 앨라배마에 병력을 보낸 이후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어윈 체머린스키 UC버클리 로스쿨 학장도 “연방 정부가 주정부의 동의 없이 방위군을 장악해 시위를 진압하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며 “이는 국내 반대 의견을 군대로 억누르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6일부터 LA 일대에서 불법 체류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면서 촉발됐다. 특히 히스패닉계 이민자들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시위대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간 충돌이 발생했고, ICE는 고무탄과 섬광탄을 동원해 강경하게 진압하고 있다.

LA 당국은 일부 시위가 격해졌지만 연방 정부의 병력 지원을 요청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기 행정부 당시에도 조지 플로이드 사건과 관련한 시위에 주방위군 투입을 시사한 바 있으나, 당시에는 실제 병력 동원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번에는 국방부도 움직이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LA 남쪽 캠프 펜들턴에서 현역 해병대가 고도의 경계 태세에 돌입했다”며 사태 악화 시 정규군 투입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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