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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차 임시회 열고 속행하기로 했지만
“이 대통령 당선 후 입장 표명 부담” 의견 다수
의결 시 수위 조절할 듯···회의 소집 불발 전망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지난달 26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전국 판사들의 대표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21대 대선 뒤 다시 모여 ‘이재명 대통령 상고심’ ‘사법 독립’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지만, 2주가 지나도록 별다른 소식을 내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회의 소집 계기가 된 인물이 대통령이 된 만큼 법관회의가 뚜렷한 입장을 내지 못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법관회의가 다시 열릴지를 두고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회의는 지난달 26일 1차 임시회의를 연 지 13일이 지난 이날까지 2차 임시회의 일정을 잡지 않았다. 법관회의 내규에 따라 임시회의 일정은 소집 14일 전까지 공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2차 임시회의가 열린다면 일러야 이달 중순을 넘겨 열릴 것으로 보인다. 법관회의 관계자는 “(2차 임시회의) 개최일 결정 방식을 포함해 구체적인 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중”이라고 했다.

지난 임시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은 크게 두 갈래다. 먼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점에 대한 유감을 드러내는 내용으로, 대법원에 대한 비판이 담긴 안건들이다. 나머지는 민주당이 법관의 책임을 과도하게 추궁하고 각종 제도 변경을 강행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안건들로,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적이 담겼다. 당시 법관회의는 임시회의가 21대 대선 8일 전에 열려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단 점을 고려해 안건을 표결하지 않고 대선 후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 당선 이후 법관회의 입장 표명이 더 어렵게 됐다는 시선이 많다. 애초 임시회의 소집을 촉발시킨 인물이 대통령에 당선된 만큼 대법원과 정치권 양쪽에 특정한 의견을 밝히는 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법관회의에서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는 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판결을 거론하는 셈이 돼버리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 대통령 당선 직후 곧바로 사법개혁안 통과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법관회의가 사법부에 비판적 입장을 내면 “정치권 압박이 이미 가해지는 상황에서 법원이 법원을 비판하는 꼴이 될 수 있어 난감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2차 임시회의 일정을 아예 잡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회의 소집 자체가 이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앞선 임시회에서 속행기일을 잡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속행 여부에 대해서도 내부에서 뜻이 안 맞은 게 아닌가 싶다”며 “만일 회의가 아예 안 열리거나, 열었는데 의견을 표명하지 않기로 의결하면 정치권을 의식했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법관회의 관계자는 “(지난 임시회의에서) 속행하기로 의결됐으므로 다른 가능성은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추후 법관회의가 입장을 내더라도 앞서 상정된 7개 안건 중 가장 비판의 수위가 낮은 안건을 의결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처럼 구체적인 대응을 사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기보다 ‘재판독립의 가치를 확인한다’ ‘향후 대책을 논의한다’ 정도로 구성원 간 의견을 재확인하는 안건들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 개입’ 우려에···결론 없이 끝난 전국법관대표회의전국의 판사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등을 계기로 제기된 논란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지만 뚜렷한 결론 없이 회의를 마쳤다. “(6·3)대선을 앞두고 입장을 표명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 나옴에 따라 대선 후에 다시 모여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관...https://www.khan.co.kr/article/202505261651011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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