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반란시 대통령에 주방위군 통제권 준 법 동원…60년만에 발동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원 요청 안해…"트럼프, 반대자 누르려 군 동원"


LA에서 벌어진 불법이민 단속 항의 시위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이민자 단속 반대시위를 진압하려고 주방위군 투입을 명령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투입 명령은 '연방 정부가 국가방위군 병력을 미국 법전 제10권 제12406조에 근거한 것이다.

제12406조는 '미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반란이나 반란의 위험이 있을 경우' 연방 정부가 주방위군을 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통령이 침략을 격퇴하고, 반란을 진압하고, 해당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규모의 주 방위군 구성원과 부대를 연방 복무에 소집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주방위군 투입 명령서에도 "시위나 폭력 행위가 법 집행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한, 그것은 미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반란의 한 형태로 간주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방위군 병력 통제권은 대부분의 경우 주지사들이 갖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주지사의 권한을 우회한 것이다.

일부 시위가 무질서하게 진행되긴 했지만, LA 당국은 연방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다.

야당인 민주당 소속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즉각적으로 비난하면서 "그 조치는 선동을 의도하는 것으로,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뿐"이라며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며 공공의 신뢰를 훼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이 주지사의 요청없이 주방위군을 소집한 것은 60년 만에 처음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더욱더 논란이다.

싱크탱크 브레넌 정의센터의 엘리자베스 고이테인 선임국장은 이같은 조치는 린드 존슨 대통령이 1965년 민권 시위대를 보호하기 위해 앨라배마에 군대를 보낸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UC버클리대 로스쿨 학장 어윈 체머린스키는 "연방 정부가 주지사의 요청도 없이 캘리포니아주 방위군을 장악해 시위를 진압하는 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라며 "정부가 국내 반대 의견을 억누르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자신의 첫 임기 때에도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목숨을 잃은 사건과 관련해 전국에서 시위가 벌어지자 주방위군 투입을 시사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늦게 엑스(X·옛 트위터)에 돌린 글에서 "국방부가 주방위군을 즉시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언제 어디에 병력을 집결시킬지, 구체적으로 어떤 부대를 동원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헤그세스 장관에게 연방 기능과 재산 보호를 위해 정규군도 재량에 따라 투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상태다.

헤그세스 장관은 엑스를 통해 LA 남쪽에서 약 160㎞ 떨어진 캠프 펜들턴에서 현역 해병대가 '고도의 경계 태세'에 돌입했으며, 이들이 동원될 수 있다고 밝혔다.

LA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압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 및 체포에 항의하는 시위가 6일부터 계속되고 있다.

히스패닉계 이민자가 다수 거주하는 지역 등에서는 시위대 수백명이 이민국 요원들과 충돌했고, 이민국은 고무탄과 섬광탄 등을 동원해 강경 대응중이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247 내란 특검에서 검찰과 ‘한솥밥’ 먹는 경찰, 이번에는 주도권 잡을까 랭크뉴스 2025.06.10
50246 "손흥민 아이 임신" 협박범, 다른 남성 먼저 협박 시도…구속기소 랭크뉴스 2025.06.10
50245 ‘3대 특검법’ 의결…이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 첫 통화도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6.10
50244 오늘부터 무주택자만 ‘10억 줍줍 청약’...첫타자는 '둔촌주공' 랭크뉴스 2025.06.10
50243 검찰, 손흥민에 '임신 협박해 금품 요구' 남녀 일당 구속기소 랭크뉴스 2025.06.10
50242 尹측, 경찰 2차 출석요구도 불응키로… “서면조사 받을 것” 랭크뉴스 2025.06.10
50241 국무위원 격려, 직원식당 점심, 기자 티타임···‘소통’으로 채운 이 대통령의 하루 랭크뉴스 2025.06.10
50240 법원, 이 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추후지정’…“헌법 84조 적용” 랭크뉴스 2025.06.10
50239 한중정상 첫 통화 "한중관계발전·APEC 협력…한반도평화 노력"(종합) 랭크뉴스 2025.06.10
50238 한남동 관저 스크린골프장 의혹…건물 짓고도 신고조차 안했다 랭크뉴스 2025.06.10
50237 李, 장·차관 '국민 추천' 파격 인사…野 "김어준 방통위원장 만들기냐" 랭크뉴스 2025.06.10
50236 이재명 대통령이 착용한 4만 원짜리 시계, 벌써 '품절 대란' 랭크뉴스 2025.06.10
50235 손흥민에 ‘임신 폭로’ 협박한 일당 구속 기소 랭크뉴스 2025.06.10
50234 “등산배낭에 금괴 3억” 세금은 ‘나 몰라라’ 체납자 꼼수 털렸다 랭크뉴스 2025.06.10
50233 '이재명 정부 1호 법안' 내란·김건희·채상병 3 특검 의결 랭크뉴스 2025.06.10
50232 [속보] 법원, 李 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 “헌법 84조 적용” 랭크뉴스 2025.06.10
50231 손흥민에 ‘임신 폭로 협박’한 일당 구속 기소 랭크뉴스 2025.06.10
50230 신변보호 여성, 영장 기각된 前연인에 살해당해…용의자 도주 랭크뉴스 2025.06.10
50229 법원, 李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중단…"헌법 84조 적용"(종합) 랭크뉴스 2025.06.10
50228 BBQ, FC바르셀로나 초청해 티켓 3만장 쏜다…“30년 사랑에 통 큰 보답” 랭크뉴스 202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