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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통령실이 일각의 이해 충돌 지적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8일 취재진을 만나 ‘이 변호사 등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검토되는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이승엽 변호사가 후보군에 들어 있는 것은 맞는다”라면서도 “(이해 충돌 지적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인 것인지, 어떤 부분에서 (이해) 충돌이 발생한다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승엽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 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이력이 있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대통령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사건 때도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처럼 이승엽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로 활발히 활동했기 때문에 새 헌법재판관으로 검토되는 데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또한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안인, 헌법 제84조(‘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라는 규정)에 ‘진행 중인 재판이 포함되는지’를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5개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는 피고인 신분으로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없애려는 취지의 법 개정안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이 개정안들이 실제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를 둘러싼 ‘재판 셀프 중단’ 논란은 헌법재판소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이를 두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중대한 위헌이자 명백한 월권이다. 개인 변호사비를 공직으로 대신 지급하는 부당 거래에 해당할 소지가 농후하다. 혹시 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유죄로 판결할 경우에 대비해 그 사건을 헌법재판소로 끌고 가 뭉개버리려고 하는 의도가 느껴진다”라면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개인을 방탄하는 하청 로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승엽 변호사와 함께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포함된 인사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 판사와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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