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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한인타운이 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 단속이 본격화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이에 반발하는 시위대가 이틀째 충돌 중인 가운데, 트럼프 정부는 주 방위군까지 투입해 진압에 나섰다.

7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무법 상태에 대응하기 위해 주 방위군 2000명을 투입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트루스소셜에 "민주당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이 시위 진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나 뉴섬 주지사는 “주 방위군 투입은 긴장을 더 높일 것”이라고 했다.

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에서 이민국의 불법체류단속이 본격화한 가운데,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에 가담한 한 여성이 체포되는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LA에서는 ICE의 강압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가 6일부터 이어지고 있다. 7일 LA 시내에서 남쪽으로 30㎞ 떨어진 패러마운트 지역의 히스패닉계 이민자 거주 지역에서는 시위대 수백명이 ICE 요원과 충돌했다. 진압복을 입은 요원들은 고무탄과 섬광탄 등을 동원해 강경 진압을 벌였다.

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파라마운트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이민세관집행국(ICE)의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대가 시위를 벌인 가운데, 불타는 자동차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현지에선 최루가스 범벅이 된 눈과 얼굴을 씻기 위해 우유를 들이붓는 시위대의 모습이 포착됐다. AP통신은 거리 곳곳에서 나무 등이 불타 연기가 솟구쳤고 시위대가 국경순찰대 차량을 발로 차는 장면도 목격됐다고 전했다.



밀러 "하루에 불법이민자 3000명 체포하라"

이번 시위는 지난 6일 ICE가 불법 이민 수색 영장을 동시다발적으로 집행하면서 불붙었다. ICE 요원들은 LA 시내 의류 도매시장, 이민자들이 일거리를 구하기 위해 모여드는 홈디포 매장 앞 등을 급습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단속으로 지금까지 LA에서 불법 이민자 등 120명이 체포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현장에선 히스패닉계 이민자들이 두 손을 등 뒤로 묶인 채 체포돼 호송용 승합차에 타는 모습이 포착됐다. 현지 LA타임스와 인터뷰한 카티아 가르시아(18)는 "37세인 아버지가 미국에서 20년 동안 살았는데, (불법 이민으로) 체포될 줄은 상상도 못 했다"고 호소했다.

2025년 6월 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에서 한 남성이 최루탄 가스 공격을 받은 뒤 우유를 부어 눈과 얼굴을 씻어 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ICE는 체포에 저항하면 공포탄을 쏘는 등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7일 "LA 폭도들을 단속할 계획"이라며 "누구든 이민 단속을 방해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으며, 법적 처벌을 받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이날 X(옛 트위터)에 "폭력이 계속된다면 캠프 펜들턴의 현역 해병대원들도 함께 동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단속에서 한인이나 한국 국적자가 체포된 사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LA총영사관이 전했다.

당분간 불법 이민자에 대한 체포·단속은 강화될 전망이다. 트럼프의 이민 정책을 주도하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X에 LA에서 벌어진 시위 영상을 올리고 "미국의 법과 통치권에 대항하는 반란"이라고 비난했다. 지난달 밀러 부비서실장은 ICE 회의에서 하루에 불법 이민자 3000명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가 지난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연간 불법 이민자 100만명 추방'을 달성하려면 하루에 2700여명을 체포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첫 100일간의 하루 평균 체포자 수(665명)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밀러 부비서실장은 ICE의 불법 이민자 체포 건수가 조 바이든 행정부 말기보다 늘지 않자 실무자들을 압박해왔다.

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에서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불에 타고 있는 차량. 로이터=연합뉴스

한편 주LA총영사관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 들어 당국에 구금돼 영사 면담을 요청한 한국인 사례가 4∼5건 있었다고 확인됐다. 트럼프 2기 전만 해도 면담 요청 사례는 2년여간 1건에 불과했다는 게 영사관 측 설명이다. 불법 체류자가 ICE에 체포·구금됐을 때 당사자가 원하면 소속 국가의 영사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면담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어 실제 한국인의 체포·구금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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