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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차원에서 아동학대 의심 교사를 발견해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했더라도 평가등급을 최하위로 받는 것이 맞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어린이집 원장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어린이집 평가등급 최하위 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기사와 상관없는 참고 일러스트. 연합뉴스·뉴스1

경기 여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 A씨는 2022년 11월 8일 한 학부모로부터 보육교사 B씨가 아동학대를 하는 것 같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즉시 폐쇄회로(CC)TV를 열람해 학대 정황을 발견하곤, 같은 달 10일 여주경찰서를 찾아가 CCTV 영상 제출과 함께 B씨를 아동복지법 17조 위반(신체학대 등) 등 혐의로 신고했다.

이후 검찰은 “B씨가 2022년 11월 8일 오후 1시 피해 아동들이 낮잠을 자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 아동 C의 머리를 손으로 4회 때리고 다리를 잡아끄는 폭행을 했고, 피해 아동 E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했다”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범죄 사실은 인정되나 죄질이 가벼울 경우 내리는 처분이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지난해 4월 16일 “영유아보육법 30조 4항 4호(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17조를 위반한 경우)의 사유가 발생했으므로 어린이집 평가등급을 최하위 등급(D)으로 조정한다”는 취지의 사전통지를 한 후 5월 17일 D등급으로 조정 처분했다. 이에 A씨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에 이르게 됐다.

A씨는 교육부가 발간한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에 의하면 영유아보육법 30조 4항 4호의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아동학대에 대한 자발적 신고 및 결정적 증거 최초 제공, 성실한 조사 협조’ 등 요건이 인정될 경우 평가등급 조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침해행위’인 아동학대 행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므로, 교육부의 등급 하향 처분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선 안 된다’(공익신고자보호법 15조)는 조항을 위반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처분 당시 영유아보육법 30조 4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 점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사유가 인정되면 반드시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A씨가 제시한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과 관련해선 “A씨가 지체 없이 진상 파악 후 직접 경찰에 신고하고 CCTV를 제출하는 등 성실하게 조사에 협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해당 지침은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된 것이고, 그 내용도 반하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주장에 대해서도 “이 처분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기초해 이루어진 것이지, A씨가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했다는 사실 자체를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쟁점인 영유아보육법 30조 4항의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문구는 지난해 1월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로 개정(6개월 후 시행)된 상태다. 교육부의 D등급 조정 처분은 개정법 시행 전 이루어진 것으로써, 재판부도 이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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