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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수빈 기자


8억원대 교비를 전용해 학교 관련 소송에 사용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신구 전 세종대 총장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총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신 전 총장은 2012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교비회계 자금 8억8000만원을 세종대 학교법인인 대양학원의 교직원 임면 관련 소송 등 9개 민·형사 사건 소송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립학교법상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교비회계는 학교 운영·교육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다. 신 전 총장은 2심에서 공소 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돼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9개 사건 중 2개 사건의 소송 비용에 대한 부분은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라며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강의실로 사용하기 위해 매수한 건물 인도 소송, 세종대 박물관에서 보관하는 유물 인도 소송 등이었다.

대법원은 “사립학교 특성과 공적 기능에 비춰볼 때 학교교육과 학문연구 수행을 위한 기초가 되는 기본재산이나 물건의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신 전 총장이 소송에 쓴 비용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거나 이를 유지·관리하는 과정에서 유래한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하는 경비”라고 봤다.

학교 교직원 인사나 학생회관 신축공사 계약 체결과 관련한 소송에 교비를 전용해 비용을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2심 법원의 유죄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확정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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