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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건물. 경향신문 자료사진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자사 해외법인·경쟁사에 넘긴 두원공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업체인 두원공조의 기술유용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000만원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두원공조는 차랑용 냉난방 장치 제조에 필요한 금형을 수급사업자에 위탁하고, 금형 제작 승인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금형도면을 받았다. 이후 해외 계열사에 도면을 제공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중국 법인(3건)과 인도 법인(2건)에 도면을 제공했다.

두원공조는 영세업체 특성상 금형 수리를 위해 해외 출장에 갈 수 없어 금형도면을 해외 법인에 제공하고 있고 수급사업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부득이 제 3자에게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어도 수급사업자에게 설명하고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메일 제목 등에 ‘해외전달용’ 등의 문구를 기재했더라도 명시적 합의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두원공조는 대금정산 갈등을 빚던 수급사업자의 금형도면 1건을 동의없이 경쟁 수급사업자에 보내 금형을 수정하게 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와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 없이 곧바로 경쟁업체에 기술자료를 제공한 것은 부당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두원공조는 2017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7개 수급사업자에 금형도면 99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2년 3월부터 이듬해 4월까 5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금형도면 17건을 제공받으면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유용행위와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행위에 대해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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