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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로 정부 등급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학대 사실을 자진신고했다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지난 4월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어린이집 평가등급 최하위 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1월 학부모 제보를 받고 보육교사 B씨의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결과 B씨는 피해 아동들이 낮잠을 자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확인돼 2023년 8월 검찰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듬해 5월 보건복지부는 옛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이 어린이집 등급을 최하위인 D등급으로 조정했다. 당시 영유아보육법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A씨는 아동학대 의심 상황을 경찰에 신고하고, 성실히 조사에 협조했는데도 최하위등급 처분을 한 건 복지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소송을 냈다. 자발적 신고 등 요건이 인정되면 최하위 등급 조정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복지부 지침도 근거로 들었다. 소송 진행 중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피고는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교육부 장관으로 변경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구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각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반드시 어린이집의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해당 처분이 관계부처의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재량 없이 반드시 해야 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진 신고에 대해 최하위 등급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한 당시 복지부 지침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된 것이고, 그 내용도 상위 법령에 반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상위법인 영유아복지법의 규정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에 어긋나는 복지부 지침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평가 규정이 등급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아동학대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현재 ‘평가 결과의 효력을 중단하고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로 개정됐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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