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초등학생의 “선생님 예뻐요”라는 말은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해당 발언이 부적절하거나 교사를 당혹스럽게 하는 발언일 수는 있어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A군 측이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초등학생 A군은 5학년이던 지난해 3월 담임교사 B씨에게 “선생님 예뻐요, 사귀실래요”라고 말했다. 지역 교권위원회는 A군이 교사에게 성적 불쾌감을 줬다는 이유로 지난 1월 교내 봉사 2시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군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군의 발언이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A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교사가 A군을 교육 활동 침해행위로 신고한 배경에도 주목했다. A군은 학기 초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입어 B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피해가 심해지자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었다.
그러자 B교사가 A군의 학기 초 발언을 문제 삼으며 뒤늦게 교권 침해 학생으로 신고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A군의 부모가 B교사에게 학교 폭력과 관련해 세심한 주의를 당부한 일 등이 교육 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A군 부모에게 내린 특별교육 이수 6시간 처분도 취소하도록 했다.
경향신문
이삭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