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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해 넘어지면서 찔러… 고의 아냐” 주장
국민일보 자료 사진

마약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을 흉기로 찌른 5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제6부(부장 판사 김용균)는 최근 살인 미수와 향정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2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부산 동구 소재 자택에서 필로폰(메트암페타민) 0.03g가량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튿날 오전 1시40분쯤 아랫층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B씨의 집을 찾아가 휴대폰을 빌리려다가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며 현관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리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날 오전 2시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이 A씨의 집을 찾아가 문을 열라고 요구하자 흉기 두 개를 든 채로 나와 이들을 찔렀다. 이로 인해 오른쪽 가슴 부위를 다친 40대 경찰관은 4주간, 왼쪽 쇄골 부근을 부상당한 50대 경찰관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 측 법률 대리인은 “필로폰과 수면제 등을 투약한 A씨가 경찰관들을 보고 당황해 문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흉기로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것”이라면서 살해에 고의성이 없는, 실수에 의한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했을 때 A씨는 경찰관들이 문을 열라고 요구했을 때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언행을 지속적으로 했으며 두 자루의 흉기를 의식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A씨가 순식간에 정확하게 찔렀다는 경찰관들의 진술을 고려했을 때 A씨 측 주장에는 타당성이 없다. A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으며 마약 범죄의 동종 전력이 다수 있기도 하다”라면서도 “경찰관들이 다행히 사망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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