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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본회의서 ‘李 형사재판 정지’ 등 주요 입법과제 처리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회 과반 의석을 앞세워 주요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새 정부 초반 여야는 ‘허니문’을 건너뛰고 대립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퇴장 속에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채해병, 내란,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된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손뼉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이달 12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18일로 예정된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 차단을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도 10일 상임위 통과 후 12일 본회의 상정을 추진한다.

상법 개정안 역시 이달 중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다.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감사위원 선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을 추가하고, 유예 기간 없이 즉시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취임 2∼3주 이내로 처리해야 한다’고 공언한 바 있다.

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 처리했다. 모두 윤석열 전 정부에서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됐던 법안들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입법 독주’라고 비판하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선 ‘셀프 면죄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거부권이 사라진 상황에서 실질적 저지 수단은 없는 실정이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의 표명으로 원내사령탑이 사실상 공백 상태라는 점도 발목을 잡는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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