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6월 20일까지 희망두배청년통장 가입 접수
15만원 저축하면 서울시가 15만원씩 지원
2년 만기 720만원·3년 만기 1080만원 마련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서울 거주 청년을 위한 희망두배청년통장 가입 접수를 시작한다. 희망두배청년통장은 상품 이름처럼 통장 잔고를 두 배로 불려주는 서울시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다. 최근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을 증빙해야 하며 본인의 근로소득이 월평균 255만원(세전) 이하여야 신청 조건을 충족한다. 또한 부모의 연 소득이 1억원 미만이며 부모의 재산이 9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서울시 사업인 만큼,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는 서울로 제한된다. 부모와 별개 세대로 등록돼 있더라도 부모의 소득 및 재산 조건을 따진다.

희망두배청년통장은 청년내일저축계좌처럼 가입자의 저축액에 지원금 및 은행 이자가 붙는 구조다. 가입자의 저축액과 시의 지원금은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월 15만원으로 고정이다. 가입자가 한 달에 15만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똑같이 15만원의 돈을 붓는다.

그래픽=정서희

가입자는 24개월 혹은 36개월 중 하나로 만기를 정할 수 있다. 24개월 만기 상품은 가입자 납입분 360만원에 서울시 지원금 360만원을 더해 원금을 720만원으로 불려준다. 36개월 만기 상품에 가입했다면 납입액 540만원에 지원금 540만원을 더해 1080만원의 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희망두배청년통장의 은행 금리는 미정이다. 서울시는 조만간 금리를 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상품 가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신한은행을 통해 이뤄진다. 지난해 24개월 상품의 기본금리는 연 3.26%, 36개월은 연 3.30%로 책정됐다. 지난해 기준 24개월 상품 만기 시 받는 이자는 12만9950원(세전)이고, 36개월 상품의 만기 이자는 29만1681원(세전)이다. 지원금에는 따로 세금이 붙지 않지만, 은행 이자는 일반 적금 상품처럼 15.4%의 이자가 제외된 채 지급된다.

서울시는 6월 9~20일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가입 신청을 받는다. 올해 선발 인원은 총 1만명이며 서울시는 심사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위로 신청자를 선별할 계획이다. 신청자의 소득, 재산, 연령, 서울 거주 기간 등이 심사 항목이다. 자세한 배점 기준은 공개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올해 11월 4일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희망두배통장은 청년도약계좌와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으나, 청년내일저축계좌와는 중복 가입할 수 없다. 세부 신청 조건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안내돼 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565 ‘비정상 1인 체제’ 방통위·방심위의 운명은?…이진숙 위원장 ‘불편한 동거’ 지속될까 랭크뉴스 2025.06.09
49564 [이재명 정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되나…법제화 촉각 랭크뉴스 2025.06.09
49563 지방에도 ‘공급부족’ 도시가 있다... 울산·광주·전주 등 분양 줄면서 입주 물량 급감 랭크뉴스 2025.06.09
49562 ‘불법 이민’ 단속 반대 시위 격화에 주 방위군 LA 배치…긴장 고조 랭크뉴스 2025.06.09
49561 돼지 신장으로 생명 연장…한국도 내년 첫 임상시험 도전 랭크뉴스 2025.06.09
49560 "경차요? 제가요? 왜요?"…불황에도 너무 안 팔린다는데 이유가 랭크뉴스 2025.06.09
49559 주주환원 강화에 원화 강세까지…'삼천피' 멀지 않았다[주간 증시 전망] 랭크뉴스 2025.06.09
49558 또 의무기록 무단열람… 동료 간호사 정신과 진료 소문 랭크뉴스 2025.06.09
49557 "안철수 다시 봤다"…'열혈' 선거운동, '꿋꿋' 탄핵·특검법 찬성 랭크뉴스 2025.06.09
49556 "내 계정이 '아동학대' 위반? "… 인스타그램 무차별 정지에 자영업자 울상 랭크뉴스 2025.06.09
49555 "내년 부산 박 터지겠네요" 李대통령, 벌써 지방선거 정조준 랭크뉴스 2025.06.09
49554 [단독] 대통령경호처도 ‘육사’ 장악…역대 수장 21명 중 육사 출신 ‘53%’ 차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랭크뉴스 2025.06.09
49553 [단독]‘리박스쿨 협력단체’, 교육청 보조금으로 ‘뉴라이트 교과서’ 100권 구매 후 북콘서트까지 랭크뉴스 2025.06.09
49552 “그러면 안 된다” 대통령 비서실장, 서한 직접 받은 이유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6.09
49551 특허 소송 조현상·이규호… 경주 APEC 원팀 활동 눈길 랭크뉴스 2025.06.09
49550 국민건강 위협 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유통 심각…마약류 급증 랭크뉴스 2025.06.09
49549 승진 누락도 아내 탓하더니, 외도 걸리자 큰소리 치는 남편 [중·꺾·마+: 중년 꺾이지 않는 마음] 랭크뉴스 2025.06.09
49548 트럼프·머스크 ‘잘못된 만남’···테슬라 주가 ‘롤러코스터’ 랭크뉴스 2025.06.09
49547 ‘영사관 화장실 불법카메라 설치’ 전 외교부 직원 미 법원서 중형 랭크뉴스 2025.06.09
49546 대법 “고용유지 지원금 받고 직원 하루라도 출근시켰다면 전액 반환해야” 랭크뉴스 202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