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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0일까지 희망두배청년통장 가입 접수
15만원 저축하면 서울시가 15만원씩 지원
2년 만기 720만원·3년 만기 1080만원 마련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서울 거주 청년을 위한 희망두배청년통장 가입 접수를 시작한다. 희망두배청년통장은 상품 이름처럼 통장 잔고를 두 배로 불려주는 서울시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다. 최근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을 증빙해야 하며 본인의 근로소득이 월평균 255만원(세전) 이하여야 신청 조건을 충족한다. 또한 부모의 연 소득이 1억원 미만이며 부모의 재산이 9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서울시 사업인 만큼,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는 서울로 제한된다. 부모와 별개 세대로 등록돼 있더라도 부모의 소득 및 재산 조건을 따진다.

희망두배청년통장은 청년내일저축계좌처럼 가입자의 저축액에 지원금 및 은행 이자가 붙는 구조다. 가입자의 저축액과 시의 지원금은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월 15만원으로 고정이다. 가입자가 한 달에 15만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똑같이 15만원의 돈을 붓는다.

그래픽=정서희

가입자는 24개월 혹은 36개월 중 하나로 만기를 정할 수 있다. 24개월 만기 상품은 가입자 납입분 360만원에 서울시 지원금 360만원을 더해 원금을 720만원으로 불려준다. 36개월 만기 상품에 가입했다면 납입액 540만원에 지원금 540만원을 더해 1080만원의 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희망두배청년통장의 은행 금리는 미정이다. 서울시는 조만간 금리를 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상품 가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신한은행을 통해 이뤄진다. 지난해 24개월 상품의 기본금리는 연 3.26%, 36개월은 연 3.30%로 책정됐다. 지난해 기준 24개월 상품 만기 시 받는 이자는 12만9950원(세전)이고, 36개월 상품의 만기 이자는 29만1681원(세전)이다. 지원금에는 따로 세금이 붙지 않지만, 은행 이자는 일반 적금 상품처럼 15.4%의 이자가 제외된 채 지급된다.

서울시는 6월 9~20일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가입 신청을 받는다. 올해 선발 인원은 총 1만명이며 서울시는 심사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위로 신청자를 선별할 계획이다. 신청자의 소득, 재산, 연령, 서울 거주 기간 등이 심사 항목이다. 자세한 배점 기준은 공개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올해 11월 4일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희망두배통장은 청년도약계좌와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으나, 청년내일저축계좌와는 중복 가입할 수 없다. 세부 신청 조건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안내돼 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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