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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무관, 아파서 쉬면 소득 일부 보장 제도
2022년부터 지자체 14곳서 시범 사업
본 사업 확대하려면 재원 마련, 객관적 인증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기간에 상병수당 확대를 공약했다. 상병수당은 일과 상관없이 아파서 치료하기 위해 쉬는 동안 소득 일부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페이스북에 “아프면 쉴 권리인 상병수당 시범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모두에게 두터운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겠다”면서 “국민의 기본적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글을 올렸다.

상병수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이 운영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겪으며 2022년부터 시범 도입했다. 당초 올해 상병수당을 본격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2027년으로 본사업 검토가 미뤄졌다. 정부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정책 우선 순위 검토가 다시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지난 달 27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어르신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뉴스1

하루 4만8150원~6만6000원 지급
상병수당은 소득이 끊길까 봐 아파도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때 치료 받도록 하자는 제도이다. 질병이 중증이 되는 것을 막아 의료비를 절감하며 빈곤과 건강 악화 악순환을 끊는다는 취지다. 상병수당 1단계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에서 시범 운영했다. 해당 지역에서 살거나 일하는 만 15~64세 취업자에게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했다.

다만 아파도 바로 받을 수는 없고 대기 기간을 뒀다. 부천과 포항은 대기 기간이 7일이고 최대 120일까지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택배 배달을 하다가 발을 다쳐서 일을 할 수 없으면, 대기 기간을 제외하고 다친 지 8일째 되는 날부터 120일까지 상병수당을 받는 식이었다.

종로와 천안은 대기 기간 14일, 보장 기간 최대 150일이었다. 순천과 창원은 입원해야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고 대기 기간은 3일이었다. 다친 지 4일째 되는 날부터 최대 120일까지 입원이나 관련 외래 진료 일수만큼 일주일에 최대 2일씩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상병수당 2단계는 2023년 7월부터 경기 안양과 용인,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에서, 3단계는 지난해 7월부터 충북 충주, 충남 홍성, 전북 전주, 강원 원주에서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다. 2단계는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의 60%를 상병수당으로 지급한다.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1만30원) 기준 하루 최대 4만8150원을 받을 수 있다. 3단계는 현재 직전 평균 3개월 소득의 60%를 상병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하루 최저 4만8150원~최대 6만6000원 범위가 정해졌다.

2단계와 3단계 모두 입원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 활동이 불가능한 만큼 대기 기간 7일 후 최대 150일까지 지급한다. 다만 지급 기준이 다르다. 2단계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면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3단계는 소득 기준 없이 해당 지역에서 살거나 일하는 만 15세 이상~65세 미만 취업자가 상병수당을 받는다.

지난 2022년 7월 4일 서울 세종대로사거리 전광판에서 상병수당 시범 사업을 안내하는 광고가 나오고 있다. /뉴스1

대규모 재원과 객관적 진단 필요
이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에 출마했을 때도 상병수당을 공약했다. 이 대통령은 2021년 12월 페이스북에 “당장의 소득 때문에 건강을 포기하게 둬서는 안 된다”며 “모든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보편적 상병수당을 도입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재명 정부가 상병수당을 전국으로 확대하려면 우선 재원부터 마련해야 한다. 현재 상병수당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운영한다. 올해 상병수당 예산은 36억원이다. 전액 국비로 진행한다. 상병수당을 전국으로 확대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정부 세금으로 하면 재정 부담이 큰 만큼, 고용주가 일부 부담하는 방안도 있다.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외국의 상병수당 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에 따르면, 호주·뉴질랜드·덴마크·아이슬란드는 상병수당을 정부 세금으로 운영한다. 반면 이탈리아, 스웨덴, 핀란드는 보험료를 별도로 징수한다. 고용주가 부담하거나 고용주와 근로자가 일정 비율로 분담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상병수당자가 객관적으로 인증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상병수당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근로 능력 상실이 증명돼야 혜택을 받을 자격이 발생한다”면서 “상병으로 인한 근로 능력 상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의학적 접근과 인증이 중요하다”고 했다.

현재 상병수당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단 받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해당 지역에서 상병수당 시범 사업 참여를 신청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나 한의사가 진단한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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