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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해 폭력적인 표현을 인용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사흘 만인 7일 3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 4일 공개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이날 현재 30만5109명의 동의를 얻었다.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해야 한다는 청원 성립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국회 심사를 받게 됐다. 다만 심사를 맡을 소관위원회는 확정되지 않았다.

청원인은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진행된 3차 TV토론회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대통령 선거 후보자이자 제22대 국회의원인 이 의원의 해당 발화는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모든 주권자 시민의 대표이자 입법기구"라며 "이 의원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전에도 여성과 소수자를 끊임없이 '시민'과 '비시민'의 이분법적 구도 안에서 왜곡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며 차별·선동 정치에 앞장서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이 행했던 그동안의 차별·선동 행위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발화한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언어 그리고 그 이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이는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 제46조 1항과 국회법 제155조 16항 위반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국회법에 따라 법률을 위반한 이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청원한다"고 말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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