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우자 강난희씨, 인권위 상대 '권고결정 취소' 소송서 최종 패소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쓴 '나는 피해호소인이 아닙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5일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서울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그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사망에 따라 의혹 수사를 더 하지 않고 같은 해 12월 종료했다.

이후 인권위는 2021년 1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는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강씨는 그해 4월 인권위가 피해자 주장만 듣고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박 전 시장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2022년 11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불편함을 줬다고 보여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인권위가 피해자 구제와 제도개선을 위해 내린 권고 결정에 재량권의 남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지난 2월 "성희롱이 인정되는 이상 인권위가 그런 판단을 근거로 해 성희롱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 결정에 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강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

강씨 측이 재차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를 대리했던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유족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역설적으로 피해자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 줬다"며 "가해자의 일방적 선택으로 비록 가해자를 사법 심판대에 세우지는 못했으나 '가해자의 행위'를 사법심판대에 세우고 제대로 판단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565 ‘비정상 1인 체제’ 방통위·방심위의 운명은?…이진숙 위원장 ‘불편한 동거’ 지속될까 랭크뉴스 2025.06.09
49564 [이재명 정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되나…법제화 촉각 랭크뉴스 2025.06.09
49563 지방에도 ‘공급부족’ 도시가 있다... 울산·광주·전주 등 분양 줄면서 입주 물량 급감 랭크뉴스 2025.06.09
49562 ‘불법 이민’ 단속 반대 시위 격화에 주 방위군 LA 배치…긴장 고조 랭크뉴스 2025.06.09
49561 돼지 신장으로 생명 연장…한국도 내년 첫 임상시험 도전 랭크뉴스 2025.06.09
49560 "경차요? 제가요? 왜요?"…불황에도 너무 안 팔린다는데 이유가 랭크뉴스 2025.06.09
49559 주주환원 강화에 원화 강세까지…'삼천피' 멀지 않았다[주간 증시 전망] 랭크뉴스 2025.06.09
49558 또 의무기록 무단열람… 동료 간호사 정신과 진료 소문 랭크뉴스 2025.06.09
49557 "안철수 다시 봤다"…'열혈' 선거운동, '꿋꿋' 탄핵·특검법 찬성 랭크뉴스 2025.06.09
49556 "내 계정이 '아동학대' 위반? "… 인스타그램 무차별 정지에 자영업자 울상 랭크뉴스 2025.06.09
49555 "내년 부산 박 터지겠네요" 李대통령, 벌써 지방선거 정조준 랭크뉴스 2025.06.09
49554 [단독] 대통령경호처도 ‘육사’ 장악…역대 수장 21명 중 육사 출신 ‘53%’ 차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랭크뉴스 2025.06.09
49553 [단독]‘리박스쿨 협력단체’, 교육청 보조금으로 ‘뉴라이트 교과서’ 100권 구매 후 북콘서트까지 랭크뉴스 2025.06.09
49552 “그러면 안 된다” 대통령 비서실장, 서한 직접 받은 이유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6.09
49551 특허 소송 조현상·이규호… 경주 APEC 원팀 활동 눈길 랭크뉴스 2025.06.09
49550 국민건강 위협 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유통 심각…마약류 급증 랭크뉴스 2025.06.09
49549 승진 누락도 아내 탓하더니, 외도 걸리자 큰소리 치는 남편 [중·꺾·마+: 중년 꺾이지 않는 마음] 랭크뉴스 2025.06.09
49548 트럼프·머스크 ‘잘못된 만남’···테슬라 주가 ‘롤러코스터’ 랭크뉴스 2025.06.09
49547 ‘영사관 화장실 불법카메라 설치’ 전 외교부 직원 미 법원서 중형 랭크뉴스 2025.06.09
49546 대법 “고용유지 지원금 받고 직원 하루라도 출근시켰다면 전액 반환해야” 랭크뉴스 202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