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시민들이 2017년 8월13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 설치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바라보며 지나고 있다. 동상은 강제징용 노동자가 한 손에 곡괭이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 햇빛을 가리는 모습으로 고된 노동의 고통을, 오른쪽 어깨에 앉은 새는 자유를 향한 갈망을 상징한다. 일제 강제동원을 고발하고 희생된 조선인 노동자의 한을 풀자는 취지로 마련된 동상이다. 용산역은 일제 강점기 강제 징집된 조선인이 집결했던 곳이기도 하다. ‘평화의 소녀상’을 만든 작가 김운성·김서경씨 부부가 동상을 제작했다.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추진위원회는 전날인 12일 제막식을 열었다. 강윤중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107세 김한수 할아버지가 일본 기업으로부터 1억원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부장판사 임은하 김용두 최성수)는 지난달 9일 김 할아버지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 할아버지는 26세이던 1944년 7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미쓰비시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조선소에 강제동원돼 근무했다.

김 할아버지는 2019년 4월 “같은 인간으로 왜 그들(일제)한테 끌려가서 개나 돼지 대우도 못 받는 인간으로 살아야 했다”며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2022년 2월 김 할아버지 패소로 판결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대법원의 2012년 파기환송 판결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였다.

2심은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2012년 파기환송 판결이 아니라 해당 판결이 재상고를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된 2018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 가능성이 확실하게 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는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전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김 할아버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던 2018년 10월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인 2019년 4월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봤다.

"개·돼지 대우도 못 받고 살았다" 강제징용 피해자들, 전범기업 상대 추가 소송 제기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와 민족문제연구소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추가 소송을 낸 피해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동원 피해자 중 다수는 가해자로부터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한 채 눈을 감았고, 기록되지 못한 역사도 함께 사라지고 있다”...https://www.khan.co.kr/article/201904041618001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947 ‘자작극’이라더니 ‘선관위 실수’… “유감” 발표에도 비난 봇물 랭크뉴스 2025.06.18
48946 이스라엘, 테헤란 대규모 공습…한밤 도로 '필사의 탈출' 행렬 랭크뉴스 2025.06.18
48945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2심서 형량 가중···징역 5년→5년 6월 랭크뉴스 2025.06.18
48944 한화오션 하청노사 단체교섭 잠정 합의···내일 고공농성 해제 랭크뉴스 2025.06.18
48943 오피스텔서 추락한 웰시코기 "학대 흔적 없어"…내사종결 예정 랭크뉴스 2025.06.18
48942 트럼프가 ‘쉬운 표적’이라 한 하메네이는 누구···40년 가까이 이란 철권통치 랭크뉴스 2025.06.18
48941 첫 순방 마친 李대통령, 조각 속도내나…기재·법무장관 등 주목 랭크뉴스 2025.06.18
48940 봉투 2개 잘못 줘놓고 ‘유권자 자작극’ 단정한 선관위…비판 불가피 랭크뉴스 2025.06.18
48939 교육부, 리박스쿨 관련 한국늘봄교육연합회 대표 수사 의뢰 랭크뉴스 2025.06.18
48938 '저항의 축' 예멘 후티 반군, "분쟁 개입해 이란 지원할 것" 랭크뉴스 2025.06.18
48937 이스라엘, 또 테헤란 때렸다…이란, 극초음속 미사일로 반격 랭크뉴스 2025.06.18
48936 "술 아니니까 괜찮다? NO!"…무알코올 맥주가 오히려 '이 병' 위험 높인다 랭크뉴스 2025.06.18
48935 콜마그룹에 무슨 일이? 창업주, 장남에 주식 반환 소송···경영권 분쟁 랭크뉴스 2025.06.18
48934 "특유의 친화력과 유머 뽐냈다"... G7 정상들과 격의 없던 李 대통령 랭크뉴스 2025.06.18
48933 봉투 2개 잘못 주곤 ‘유권자 자작극’ 단정한 선관위…비판 불가피 랭크뉴스 2025.06.18
48932 인천 강화도 가축분뇨시설서 가스중독으로 1명 사망·3명 부상 랭크뉴스 2025.06.18
48931 "100만분의 1 미만 확률"…제5의 혈액형 'p형' 발견됐다는데 랭크뉴스 2025.06.18
48930 윤석열 장모 최은순, '양평 농지 불법 임대 혐의' 검찰 송치 랭크뉴스 2025.06.18
48929 “머스크의 xAI, 아이들 생명 위협하면서 몇 푼 준다고?”…소송 직면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6.18
48928 [단독] 돌아온 ‘미다스 손’ 구본호 회장… 조성아 대표의 CSA 코스믹 인수 랭크뉴스 2025.06.18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