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에서 담배 피우는 어른들, 연합뉴스
[서울경제]
세종지역 중학생들이 현행 학교시설 경계 30m 이내로 설정된 금연 구역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5일 세종시에 따르면 최근 세종시 산울중 2학년 학생들이 학교 주변 금연 구역을 늘려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학생들은 "학교 주변에서 흡연하는 사람들 때문에 학생들과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담배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담배꽁초도 주워가며 주변을 정리하고 있지만, 너무 많아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주민 설문조사와 캠페인을 통해 의견을 모은 결과 50m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에 답하는 영상을 통해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지만 어른으로서 미안하다"며 "시에서 흡연 금지 현수막을 설치하고, 단속도 하고 있지만 어른들도 아이들이 웃으면서 등교할 수 있도록 흡연을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의 전체를 지정하고 있다.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법정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지자체 조례로서 지정된 구역에서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물고 있다. 지난해 8월 17일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지만 어린이 놀이시설은 포함되지 않아 어린이 놀이시설 인근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