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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첫 인사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정권 출범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 5000 시대’ 공약 이행을 위한 제도 손질에 착수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증시 저평가)’를 극복할 제1과제로 소액주주 권익 강화를 꼽아온 민주당은 상법 개정 재추진을 공식화했고,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민주당표 밸류업’ 정책도 연달아 추진해 국정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계산입니다. 재계와 함께 상법 개정에 반대해왔던 국민의힘은 무기력한 상태로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관망하고 있습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 취임 둘째 날인 지난 5일 민주당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했습니다. 지난 4월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상법 개정안이 폐기된 지 두 달 만입니다.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명분은 ‘자본시장 활성화’입니다. 개미 투자자들의 권익이 경시되는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선 밸류업은 난망하다는 생각이 확고합니다. 지난 몇년간 국내 증시에선 LG화학·카카오 등이 알짜 자회사를 물적분할·재상장시켜 소액주주의 권익이 침해되는 소동이 반복됐는데, 이사가 충실해야 할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넓혀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전환점을 만들겠다는 복안입니다.

이달 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지수 등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1.21포인트(1.49%) 오른 2,812.05에, 코스닥은 6.02포인트(0.80%) 오른 756.23에 장을 마감했다. 성형주 기자


민주당이 새로 들고 나온 상법 개정안은 한층 강력해졌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집중투표제 활성화 △주주총회 전자투표 의무화뿐 아니라 상장사의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3%룰’이 추가됐습니다. 의결권을 각자 3%로 제한했던 종전 개정안에서 ‘합산 3%’로 기준을 강화해 최대주주의 영향력 행사를 보다 강하게 제한한 것이죠. 시기도 앞당겼습니다. 기존 법안은 시행 시점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했으나 이번엔 ‘대통령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규정해 별도 유예 기간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사회적 충분한 숙의를 거쳤고 이번 대선을 통해 사실상 민심의 지지 역시 확인된 것이라며 이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소속의 오기형 의원은 “시스템을 준비해야 하는 전자주주총회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주주 보호의 시기를 앞당기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여당이 내놓은 여러 자본시장법 개정안 가운데 가장 이목이 쏠리는 건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발탁된 ‘강훈식 의원안’입니다.

강 비서실장은 지난해 6월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상법과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때 매수하고 남은 주식 전량을 의무적으로 공개 매수하도록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사실상 민주당의 ‘증시 밸류업’ 공약의 연장선입니다. 그는 “상장사 인수·합병이 지배주주와 수의계약으로 경영권 지분을 매수하는 주식인수형 거래가 대부분”이라며 “피인수기업의 대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높은 가격에 매각하는 반면 일반 주주는 동일한 가격의 매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오히려 손해를 보는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첫 인사 발표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권 교체와 동시에 재추진된 상법 개정 움직임에 재계는 난감한 표정입니다. 경제계에선 “기업 경영과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시행도 바로 하게 되면 기업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어 우려되는 상황” 등 우려가 나오지만, 정권 초기 대립각을 세운다는 부담감에 공개적인 목소리는 자제되고 있습니다.

앞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던 국민의힘은 속수무책입니다. 유일한 방패막이였던 거부권마저 빼앗긴 ‘소수 야당’ 신세인 국민의힘이 법률안 처리를 견제할 제도적 수단은 사실상 없습니다.

더욱이 대선 패배의 책임을 두고 지도부가 공백 상태에 빠지는 등 당내 자중지란이 심화하면서 이런 입법 드라이브에는 대응할 여력도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선 “거부권이 없기 때문에 이제 반대한다고 반대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느냐”(박수민 의원) 등 무력감마저 흐릅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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