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파견검사 총 120명
"검찰청 새로 만드는 수준, 우수 검사 다 차출"
"의혹 규명 중요하지만 기존 업무 마비" 우려
공소유지 우선권·공소시효 정지 조항도 논란
"검찰청 새로 만드는 수준, 우수 검사 다 차출"
"의혹 규명 중요하지만 기존 업무 마비" 우려
공소유지 우선권·공소시효 정지 조항도 논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거울에 비친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역대 최대 규모의 특별검사(특검) 출범이 임박하면서 검찰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사 역량이 있는 검사들 상당수가 특검에 차출될 것으로 예상돼 민생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라는 검찰 고유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 파견 검사는 최대 120명(내란 특검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채 상병 특검 20명)에 달한다. 내란 특검의 경우, 역대 최대 규모였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파견 검사(20명)의 3배에 달하고, 12·3 불법계엄 재판의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검찰청 검사에 대한 지휘 권한도 부여된다.
법조계에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수사하는 것에는 공감하면서도, 전례 없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한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경우 검찰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3대 특검'의 파견 검사 120명은 검사 현원(올해 2월 기준 2,004명)의 6%, 평검사(1,251명)의 10%에 달하는 숫자다. 인천지검(115명)이나 수원지검(114명), 서울남부지검(107명) 등 주요 검찰청의 검사 정원을 웃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수사를 위해 검찰청 하나를 새로 만든 수준"이라는 얘기가 과장은 아닌 셈이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인력을 한 번에 차출하면 민생범죄 대응이라는 검찰 기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수도권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초임이나 저연차 검사보다는 수사를 제대로 할 줄 아는 검사들을 빼가려 하지 않겠느냐"며 "차출된 검사들이 담당하던 사건들이 다른 검사들에게 맡겨지거나 방치될 수 있어 수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검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5개월 동안은 가뜩이나 밀려 있는 민생 수사가 중단돼 '적체 현상' 심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특히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보완 수사해 재판에 넘기는 형사부 검사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부서 경험이 풍부한 한 검찰 간부는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 검사들은 평소에도 특별수사에 너무 많은 인력이 투입된다며 인력난을 호소해 왔다"며 "이번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규모의 수사 부서 12개가 한꺼번에 생기는 셈이니, 정상적인 검찰 운영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3대 특검'은 권한 측면에서도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막강하다. '3대 특검'의 수사 대상은 총 35개 의혹(내란 특검 11개·김건희 특검 16개·채 상병 특검 8개·이상 특검법 기준)으로 관련 고발 사건이나 인지 사건도 살펴볼 수 있어 수사 범위가 사실상 무제한 확대될 수 있다.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 권한까지 특검에 부여해, 기존 공소유지 검사 등을 지휘(내란 특검)하거나, 공소취소 여부까지 판단(채 상병 특검)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법에는 특검 수사기간 중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조항도 명시돼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통상 공소시효는 피의자의 해외도주 등 국가의 형벌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에서만 예외가 허용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체적인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것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에 배치돼 향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