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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이혼 후 새로운 인연을 만난 여성이 전 남편의 면접교섭 방해로 자녀와 만나지 못하는 사연이 공개됐다.
4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A씨는 "몇 년 전 성격 차이로 이혼했는데, 당시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전 남편에게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이혼 후 매달 양육비를 보내며 한 달에 두 번 아들을 만나왔다고 했다.
문제는 A씨에게 새로운 인연이 생기면서 시작됐다. A씨는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로 올렸는데, 이를 본 전 남편이 아들에게 '이제 엄마 만날 생각 말라'고 했다"며 "벌써 몇 달째 아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 남편은 A씨와의 연락을 차단했고, 아들과는 이메일로만 소식을 주고받는 상황이라고 했다.
간신히 전 남편과 연락이 닿았을 때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A씨는 "전 남편이 본인이 지정한 장소에서만 면접교섭을 하고, 횟수도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지 않으면 아예 만나게 해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준헌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과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법원에서 사전처분을 내리면 전 남편이 최종 결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면접교섭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행명령을 받고도 전 남편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직접 면접교섭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고 했다.
양육권 변경 가능성도 있다. 이 변호사는 "면접교섭 방해 행위가 자녀 복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면 양육자 변경이 가능하다"면서도 "면접교섭 방해만으로 곧바로 양육자 변경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다른 양육 환경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재혼 자체는 양육권 획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아들이 A씨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전 남편의 면접교섭 방해를 입증한다면 양육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고 덧붙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전체 혼인 19만3000건 중 재혼 비율이 23.4%에 달하는 등 재혼 가정이 늘어나면서 이런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혼 후에도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양쪽 부모와의 관계 유지가 중요하다"며 "감정적 대응보다는 자녀 중심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