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길이 44m 천공기, 지난달 작업 후 대기
인접 아파트 8~15층 벽면으로 쓰러져
주민 150여명 대피…인명피해는 없어
6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중장비인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가 넘어져 인근 아파트 건물 벽면에 기댄 모습으로 쓰러져 있다. 연합뉴스


경기 용인시 전철공사장에서 중장비인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가 아파트 건물로 넘어진 사고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주민들은 인근 숙박시설 등으로 이동해 뜬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공사 현장을 찾아 사고 수습 상황을 점검했다.

6일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사고는 전날 밤 10시13분쯤 용인 기흥구 서천동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 있던 길이 44m, 무게 70t의 천공기가 인근 아파트로 넘어지면서 발생했다. 천공기는 지난달 31일 작업 후 대기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천공기는 현재 아파트 8층 부근부터 15층까지 건물 벽면에 기댄 모습으로 쓰러져 있다.

이 사고로 최상층인 15층 벽면 일부와 베란다 창문 등이 파손됐다. 또 60세대 규모의 이 아파트 건물 주민 150여명이 대피했다. 사고 발생 직후 급히 현장을 빠져 나온 주민들 대부분은 친척 집과 용인시가 인근에 마련한 임시거처 등에서 밤을 지새웠다. 이 중 2명은 사고 당시 발생한 큰 소리 등에 놀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이들 모두 외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아파트에 사는 주민 A씨는 “한밤중 ‘쾅’, ‘와장창’하는 소리가 나 놀라서 나와봤더니 사고가 나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사고 수습 현장을 보며 “단지 내에 아파트가 다닥다닥 붙어 있다 보니 더욱 신경이 쓰인다”며 2차 피해를 우려했다.

사고 수습에 나선 당국은 이날 오전부터 크레인 3대(170t, 500t, 700t)를 동원해 넘어진 천공기에 대한 해체 작업에 돌입했다. 해체 작업은 이날 중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현재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공사 현장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제10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현장이다. 공사 기간은 2023년 12월부터 2028년 11월까지이다. 시공사는 DL건설이며 발주처는 국가철도공단이다.

이날 오전 사고 현장을 찾은 김동연 경기지사는 강윤호 DL건설 대표 등에게 신속한 사고 수습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넘어진 천공기 해체 작업을 신속하게 완료하는 것”이라며 “8~9시간 정도 걸릴 예정인데 해체 과정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마무리되도록 소방대원과 관계기관에 당부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189 머스크, 트럼프 공격 SNS 글 삭제…이유 밝히지 않아 랭크뉴스 2025.06.08
49188 이재명, 민주당 1·2기 지도부 만찬 "국민의 삶이 실제로 나아져야" 랭크뉴스 2025.06.08
49187 "공부하고 돈 번다"…러 자살드론 만드는 아프리카 여성들 [세계한잔] 랭크뉴스 2025.06.08
49186 이준석 어쩌나, 제명 청원 ‘눈덩이’…34만명 넘었다 랭크뉴스 2025.06.08
49185 계란값 고공행진 4년 만에 최고…“가격 강세 이어져” 랭크뉴스 2025.06.08
49184 3…2…1… 카운트다운 필요 없이, 활주로서 뜨는 ‘개인용 로켓’ 시대 랭크뉴스 2025.06.08
49183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지도부와 만찬‥"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사명" 랭크뉴스 2025.06.08
49182 "李대통령, 항모·핵잠 잘 안다"...진보정부 숙원, 다시 추진할까 [이철재의 밀담] 랭크뉴스 2025.06.08
49181 "술 마셨지만, 측정 않겠다" 음주 사고 내고도 측정 거부한 50대 랭크뉴스 2025.06.08
49180 6·3 대선 유튜브 성적표... '조회수 9400만회' 1위 후보는? 랭크뉴스 2025.06.08
49179 초고령사회 한국에서 현금성 재정지출이 '독'인 이유는? [이정환의 경제시대] 랭크뉴스 2025.06.08
49178 홍준표 “사이비 보수정당 청산하고 새 시대 준비해야” 랭크뉴스 2025.06.08
49177 107살에야 받아낸 日 강제동원 배상 판결 랭크뉴스 2025.06.08
49176 [Why] 호텔 ‘애망빙’만큼 핫하다?… 저가 커피 1인용 컵빙수 대란 벌어진 이유는 랭크뉴스 2025.06.08
49175 [재테크 레시피] 서울 거주 청년이라면? 540만원 얹어주는 ‘2배 적금’ 가입하세요 랭크뉴스 2025.06.08
49174 “아프면 쉬세요”…李 대통령 다시 꺼낸 ‘상병수당’ 랭크뉴스 2025.06.08
49173 ‘쾌속질주’ 코스피, 3000 넘어 5000까지 갈 수 있을까요? [선데이 머니카페] 랭크뉴스 2025.06.08
49172 계란값 4년 만에 최고…농경연 "가격 강세 이어진다" 랭크뉴스 2025.06.08
49171 국정원·드루킹 이어 리박스쿨까지... '온라인 여론 조작'의 흑역사 랭크뉴스 2025.06.08
49170 지난 대선에 없었던 ‘그것’…반복되지 않으려면[경제뭔데] 랭크뉴스 2025.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