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서울경제]
시민들로부터 12·3 불법 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원고 측에 “소송비용을 미리 보전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이 승소하고도 소송비용이 나가는 것을 대비해 원고 측이 윤 전 대통령의 소송비용을 일정 부분 담보로 내야 한다는 취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을 상대로 1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의 소송대리인인 이금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시민 105명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인당 1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담보제공명령 신청은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 미리 담보를 잡아달라고 피고가 내는 사건이다.
주로 소송이 무리하게 제기됐다고 판단할 때 피고 측이 신청한다. “원고의 주장이 터무니없어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 등에서 피고가 신청할 경우 법원이 원고에게 담보제공을 명해야 한다”는 민사소송법 규정(제117조)에 따른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원고 105명의 청구가 이유 없는 소송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했을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대리인단이던 윤갑근, 이길호 변호사가 맡고 있다.
만약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령했는데도 원고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응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변론 없이 각하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소송 비용 담보 제공 여부는 통상 첫 변론 전에 결정된다. 이 사건 첫 변론은 오는 27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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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빈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