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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SPC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SPC삼립 공장 끼임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 처벌과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노동자가 지난달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에 대해 수사당국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6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경찰과 노동부, 검찰 등 3개 수사기관(이하 수사팀)이 수사를 위해 해당 공장 등을 대상으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 5일 기각했다. SPC삼립 시화공장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

수사팀은 지난달 19일 사고가 발생한 직후 협의를 거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1차)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어 판사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지난달 다시 영장을 청구(2차)했지만 또 기각됐다. 정확한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산업 현장의 노동자 사망 사고 발생 시 압수수색은 현장 감식과 더불어 진상 규명을 위해 거쳐야 할 필수 절차다.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장 붕괴와 급식업체 아워홈 노동자 사망,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 등 올해 들어 경기 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주요사고만 봐도 단 며칠 만에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수사팀이 끝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SPC삼립 측으로부터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식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인 피혐의자의 동의를 받으며 수사를 하는 셈인데, 이런 식으로는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게 수사팀의 입장이다.

수사팀은 압수수색 장소에 대한 범위를 더 좁히고, 압수 대상물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쳐 4차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오전 3시께 시흥시에 소재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는 50대 여성 노동자가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 중 기계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수사팀은 지난달 27일 현장 감식을 하고 공장 관계자들을 형사 입건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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