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국정원장. 공동취재사진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경찰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보고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조태용 국정원장이 내란에 동조했다는 판단이 담긴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보고서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 등이 내란을 방조했다는 판단도 포함됐다. 이 때문에 이후 출범할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무위원에 대한 수사를 어디까지 이어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현재까지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뿐이다.
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해 12월30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 내란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의 범죄 사실을 재구성한 32쪽 분량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경찰은 조 원장이 계엄 당일 저녁부터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비상계엄 관련 임시 국무회의에 배석자 자격으로 참석해 내란 모의에 참여했고, 이후 국정원 지휘부 정무직 회의에서 내란 모의사실을 은폐했다고 봤다.
특히 조 원장이 홍장원 전 1차장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국군방첩사령부와 협조해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라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내란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동조했다고 수사보고서에 적었다. 특수단은 조 원장이 홍 전 1차장에게 사실상 사직을 강요해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특수단은 한덕수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했다. 경찰은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용인·묵인하고 국무위원을 소집하여 비상계엄 선포 전 적법한 국무회의가 이뤄진 것처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것으로 외관을 형성하는 등 방조했다”고 수사보고서에 적었다.
특수단은 또 비상계엄 선포 직전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내란을 모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도 판단했다. 특수단은 수사보고서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관한 임시 국무회의에 부의장 및 국무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여, 절차적·실체적 흠결이 있는 위헌적 비상계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동조하거나 묵비하는 방법으로 내란 모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