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현충일인 오늘(6일), 충북 청주시 내덕동의 한 도로 옆 길가에 여러 장의 태극기가 종량제 봉투에 담긴 채 버려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태극기가 고의로 훼손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청주시의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태극기를 옮겼습니다.
태극기를 누가, 언제 투기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대한민국 국기법’ 제10조 3항에는 국기가 훼손된 경우, 지체 없이 소각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행사 등에서 쓰인 태극기를 소각할 장소가 마땅치 않거나, ‘적절한 폐기 방법’의 기준을 몰라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훼손되거나 사용할 수 없는 태극기를 소각하기 어려운 경우,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 자치단체와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돼 있는 국기 수거함에 반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고의로 국기 등을 훼손하거나 제거하는 경우 형법 제105조 ‘국기, 국장의 모독죄’ 조항에 근거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시청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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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한민국 국기법’ 제10조 3항에는 국기가 훼손된 경우, 지체 없이 소각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행사 등에서 쓰인 태극기를 소각할 장소가 마땅치 않거나, ‘적절한 폐기 방법’의 기준을 몰라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훼손되거나 사용할 수 없는 태극기를 소각하기 어려운 경우,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 자치단체와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돼 있는 국기 수거함에 반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고의로 국기 등을 훼손하거나 제거하는 경우 형법 제105조 ‘국기, 국장의 모독죄’ 조항에 근거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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