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기 혐의 50대에 징역형
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남편이 아프거나 자식이 무당이 돼야 한다고 속이고 거액의 제사 비용을 챙긴 무속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인 B씨 부부에게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남편이 아파서 눕거나 딸이 무당이 돼야 한다고 속여 2023년 6월부터 석 달간 제사비 명목으로 79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부부가 식당을 개업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개업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신내림 이야기를 꺼냈다.
재판부는 “기망의 방법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큰 데도 피해 변제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