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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블랙박스 대화 확인…추락 전 함께 수면제 먹은 것으로 추정


'처자식 살해' 호송차로 이동하는 40대 피의자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처자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지모(49) 씨가 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5.6.3 [email protected]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처자식을 살해한 40대 가장이 아내와 함께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포착됐다.

6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처자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지모(49) 씨가 추락 전 아내 김모(49) 씨와의 대화한 기록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가 확인됐다.

블랙박스 상에서는 희미하지만 지씨와 아내의 대화가 오갔으며 경찰은 추락 직전 아내가 살아있었고 두 사람이 함께 수면제를 먹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씨가 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내 김모(49) 씨도 범행 계획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 결과 지씨 부부는 범행 나흘 전 자택 인근 약국에서 수면제에 넣을 음료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씨 가족들은 지난달 30일 자택에서 출발해 무안 펜션에서 하루 숙박한 뒤 진도를 거쳤다가 31일 오후 10시 30분께 목포 한 공원 주차장에 도착했다.

이때 지씨 부부는 두 아들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으로 이동하고 2시간 30여분 뒤인 1일 오전 1시 12분께 차량에 탄 채 바다로 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지씨는 홀로 차량에서 탈출해 뭍으로 올라왔고 40여분 뒤인 오전 1시 53분께 30여분 뒤에 서망항 쪽 도로로 올라와 공용화장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이후 지씨는 인근 야산에서 노숙한 뒤 2일 오후 3시 38분께 근저 가게 주인의 휴대전화를 빌려 형에게 연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은 지인 A씨에게 대신 차편을 부탁했고 지씨는 오후 6시 18분께 진도에서 광주로 도주했다가 범행 44시간 만에 광주 서구 양동시장 인근 거리에서 체포됐다.

건설 현장 근로자였던 지씨는 1억6천만원 상당의 빚 때문에 금전적 어려움을 겪자 가족과 함께 생을 마감하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지씨는 경찰에서 "조울증을 앓던 아내를 돌보느라 직장생활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생계를 감당할 수 없었다"며 "추락 전 수면제를 먹었지만, 막상 물에 들어가니 무서워서 차에서 혼자 탈출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내가 추락 전까지 생존했다는 사실을 토대로 시신 부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아내의 공범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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