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청원구 내덕동 인근에서 발견된 쓰레기 봉투에 태극기가 담겨 있다. /연합뉴스
현충일인 6일 충북 청주의 한 도로변에 다랑의 태극기가 담긴 쓰레기 봉투 더미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한 시민은 이날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에서 태극기가 담긴 쓰레기 봉투를 확인하고 지자체와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을 확인한 경찰은 태극기 투기자를 찾고 있다.
훼손된 태극기를 단순히 버리는 것은 국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형법상 국기모독죄 처벌도 가능하다. 태극기는 국기법에 따라 관리돼야 하고, 훼손된 때는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태극기 수거함에 버려도 된다.
조선비즈
이학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