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묘사 표현을 인용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국회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지난 4일 공개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이틀 만인 오늘 오후 2시 기준, 15만 6천여 명의 동의를 받으면서, 청원 성립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개혁신당 대선 후보였던 이 의원이 지난달 27일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언어 성폭력을 저지르고,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았다"며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회의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는 내용입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지금까지 국회의원 제명은 지난 1979년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의원 제명이 유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