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이재명 대통령을 외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날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유죄가 확정되면서다.
서민위는 6일 이 대통령을 외환(일반이적)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징역 7년8개월 확정판결은 피고발인(이 전 대통령)이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피고발인의 해명이 거짓으로 일관해 왔다는 합리적 의심을 낳는다”고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지만, 내란 및 외환죄는 예외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억5000만원 벌금과 추징금 3억2595만원도 함께 확정됐다.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는 1·2·3심 모두 북한으로 간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스마트팜 164만 달러+방북비 230만달러)를 불법 송금으로 인정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에 직접 관여했는지는 구체적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이 대통령도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6월 별도로 기소돼 수원지법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전 부지사 사건과 사실관계가 겹치지만 이 전 부지사가 실제 대북송금을 보고했는지는 이 대통령 재판에서 따져봐야 하는 쟁점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 소설”이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이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지난달 27일 한 차례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고, 다음 달 22일 2차 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다만 재판부가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재판을 중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재판 진행 여부는 불분명하다. 재판부가 속행을 결정하더라도 대통령 재직 기간 중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재판은 모두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