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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미달 시 복무기간 상·병장 진급 누락
5월말 육군 예하부대 공문 하달 6월 시행
입대 앞둔 병사 부모들 반대 목소리 커져
軍 “병사들의 성실한 복무 고취하는 목적”
연합뉴스

[서울경제]

“억지로 끌려갔는데 체력이 안된다고 일병만 15개월 하라는 것이냐”

“인상된 상·병장 월급 다 안 주려는 것 아니냐. 어쩌구니 없는 졸속행정이다”

“후임에게 계급이 역전되면 치욕스러운 인식이 생기게 되고 부대 사기가 크게 저하될 수도 있다”

국방부가 병사 진급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자동 진급제 폐지를 추진하는 한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군 당국은 장병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병사 진급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입대를 앞둔 병사 부모들은 진급 누락으로 자녀들이 받을 피해를 걱정하며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동안 병사는 복무 개월 수를 채우고 딱히 사고를 치지만 않으면 사실상 자동 진급이 됐지만 이제는 심사를 거치고 누락될 수도 있도록 자동 진급 폐지하는 것이 바뀐 규칙의 골자다. 육군 병사는 일정 복무 개월 수를 채우고 평가를 본 뒤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최대 2개월까지만 진급이 지연됐지만, 군 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소위 ‘자동 진급’이 사라지게 됐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일병 계급으로 복무하다가 전역 전날에야 병장으로 진급하는 경우도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진급 심사에서 누락된 병사는 일병에 머무르다가 전역하는 달의 1일에 상병, 전역 당일에 병장으로 진급시키도록 했다.

따라서 이전에는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도 두 달이 지나면 무조건 진급했지만, 앞으로는 이등병 2개월 이후 줄곧 일병으로 있다가 마지막 하루 동안만 병장이 된 뒤 전역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조치는 각 군이 최근 일선 부대에 지침으로 하달했고 이르면 6월부터 실무에 적용하게 된다.

징계로 진급 제한 기간 확대를 포함한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최근 입법 예고했다. 현재 진급 제한 기간은 처벌의 경중과 관계없이 1개월이지만, 앞으로는 처분 수준에 따라 최대 3개월로 확대할 계획이다.

뉴스1


지난달 2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군 장병 진급누락 제도 반대에 관한 청원’은 게시 10일 만인 6월 6일 기준으로 3만 5000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일부는 아예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메일을 보내 상황 해결을 요청하고 있다. 청원 성립에 필요한 동의수는 5만 명으로 현재도 동의수는 계속 늘고 있어 다음주 초가 되면 5만 명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지난달 22일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에 게시된 ‘병사 진급 누락 시 자동 진급 제도 폐지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정책 추진 절차 개선 건의’에는 지난 5일 기준 ‘동의합니다’라는 댓글이 9200여개 달렸다. 기존 병사 진급 제도를 바꾸지 말고 유지해달라는 내용이다.

한 네티즌은 “현재 인력 부족으로 현역 판정 기준이 지속적으로 완화돼 현역 입영 대상이라 하더라도 신체·정신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많다”며 “진급 심사 기준이 체력 등 과거의 기준에 머물러 있는 점도 첨단 기술을 강조하며 효율적인 군대를 만들겠다는 정부 기조와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징집병에게 월급 등으로 차별을 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다른 네티즌은 “상병장 월급 다 안 주려는 것 아니냐. 졸속행정”이라며 “그렇게 체력이 중요하면 훈련 강도를 높이면 되지, 왜 진급 누락을 시키냐”고 주장했다.

진급 누락이 길어지면 병사들이 받는 급여도 줄어들게 된다. 현재 병사 급여는 전역 시 지급되는 내일준비지원금 적금을 제외해도 이등병 75만원, 일병 90만원, 상병 120만원, 병장 150만원이다. 일병 계급이 전역 전달까지 유지된다면 육군의 경우 18개월의 복무기간 중 정상 진급한 이들과 약 400만원의 실수령액 차이가 발생한다.

연합뉴스


진급 심사는 체력 평가를 비롯해 화생방, 사격 등이 포함된 병 기본평가와 지휘관의 병영생활 평가로 구성된다. 이 중 핵심은 70% 차지하는 체력 평가다. 상병 진급을 위해서는 각각 2분 이내에 윗몸일으키기 70회 이상, 팔굽혀펴기 56회 이상을 해야 하고, 3㎞ 뜀걸음은 14분34초 이내에 들어와야 한다. 사격도 20발 중 14발 이상을 맞혀야 통과할 수 있다.

군은 진급 심사가 전투력 측정과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일병에서 상병 이상으로 진급할 때는 체력 2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체력 기준은 특급과 1, 2, 3급이 있으며 그 아래는 불합격이다. 불합격 수준을 넘어서는 일정한 정도의 체력만 된다면 다음 계급장을 다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군 당국의 한 관계자는 “병 진급 심사는 전투력 측정과 강화를 위한 제도로 전투력의 기본인 체력이 심사의 주요 기준이며 2급 정도의 체력은 엄격한 요구조건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병사들의 성실한 복무를 고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진급 심사 도입 이후에도 1∼2개월만 버티면 진급은 어차피 되니 누락에 개의치 않는 병사들이 일부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진급 누락을 일률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많다.

자동진급 폐지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다른 병사들 일할 때 아픈 척하면서 노는 사람들은 당연히 불이익 줘야 한다”, “기본 체력도 안 되고, 총도 못 쏘고, 방독면도 못 쓰는데 진급하면 이상한 것 아닌가. 총알이 병사만 피해가나”라며 옹호하는 반응도 나왔다.

다만 징집제도로 운영되는 현재의 병역 체계에서 진급에 차등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고, 그에 더해 소득까지 차별하게 된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병사 부모들을 중심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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