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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 국무회의실에서 김밥을 먹으며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해양수산부가 부산 이전 준비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6일 해수부는 이 대통령 지시를 계기로 이전 준비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이전 추진단과 관련 인력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진행을 준비 중이다. 해수부는 다른 부처의 이전 사례를 살피고 이전 관련 규정과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5일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빠르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해수부는 부처를 이전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이 필요하지는 않고 이전 계획 고시를 하면 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행복청 유권해석을 받아 법적 절차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행복도시법에는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를 서울에서 이전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해수부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부처 이전은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도 아닌 것으로 해수부는 판단하고 있다. 다만 해수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부처의 일부 사무를 가져오면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설명했다.

부처 이전 예산을 추산해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급한 일이다. 이전에는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내에서는 신속하게 이전하려면 청사 건립 전에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주거 이전이나 자녀 교육 등의 문제로 해수부 공무원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지도 풀어야 할 숙제다. 최근 해수부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문조사에서 해수부 본부 직원 86%는 부산 이전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서울에 있는 국회, 세종시에 있는 관계부처와의 협업도 풀어야 할 숙제다.

해수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같은 애로사항을 해소할 지원 대책을 마련다는 계획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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