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 갈무리.
미분양된 오피스텔에 몰래 사람이 지낼 수 있게 한 60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업자인 A씨는 2023년 9월 6일부터 20일간 소유주인 B 신탁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오피스텔 미분양 호실에서 C씨를 거주하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분양 중개를 위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