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9개국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와 원화를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등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이번에도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미국 재무부는 5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환율 보고서)에서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지난해 11월과 비교하면 스위스와 아일랜드가 환율 관찰대상국에 추가됐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지만, 지난해 11월 다시 포함됐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른 평가 기준을 갖고 있다.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다.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으로,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지난해 11월과 마찬가지로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2개 조건을 만족해 관찰대상국으로 평가됐다. 미 재무부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지난해 GDP 대비 5.3%로 전년의 1.8%보다 늘었다고 설명했다.
미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 당국이 원화가 평가절하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과도한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4월과 2024년 12월에 외환시장에 개입했다"며 "한국 당국이 2024년에 GDP의 0.6%에 해당하는 112억 달러를 순매도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한국이 앞으로도 무질서한 외환시장 여건에 따른 예외적인 상황으로 외환 개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