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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 날리는 납북자가족모임 회원들. 연합뉴스


납북 피해자 가족 모임이 지난 4월과 5월에 이어 또다시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날렸다. 올 들어 세 번째로, 대북전단 살포를 반대하는 접경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눈을 피해 비공개로 강행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 2일 오후 9시쯤 경기 파주시의 한 곳에서 전단을 매단 라텍스 풍선 4개를 북쪽으로 날려 보냈다고 6일 밝혔다. 전단에는 납북 피해자 7명의 얼굴과 납치 경위, 북한을 향한 생사 확인, 송환 요구 메시지, 경고성 문구 등이 담긴 소식지가 포함됐다. 당시 남서풍이 불던 기상 상황에 따라 풍선은 북으로 날아간 것으로 추정된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 4월27일 파주 임진각과 5월8일 강원 철원군에서도 전단을 살포한 바 있다. 이들은 이날 접경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 지자체와 경찰 병력의 동원 등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비공개로 전단 살포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앞선 두 차례 임진각에서 진행하려던 공개 행사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과 지역 주민들의 저지로 무산됐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북한은 지금까지 516명의 대한민국 국민을 납치해 갔다”며 “나는 브로커도, 외부 지원을 받는 사람도 아니며 오직 납북자들의 생사를 밝히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납북자 생사가 확인될 때까지 계속해서 대북전단을 보낼 계획이다.

대북전단 살포는 현재 법적으로 가능한 상태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남북간 위기감이 고조되자, 경기도는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살포 단체들을 고발했다. 경찰은 또 항공안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받았고, 지난해 말 자유북한운동연합과 국민계몽운동본부 관계자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대북전단 풍선이 일정 무게(2㎏)를 넘어설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이 되는 것이어서, 풍선에 매단 전단 등의 무게가 2㎏ 이하일 경우 처벌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납북자가족모임도 항공안전법 위반 소지를 피하기 위해 풍선 무게를 2㎏ 이하로 유지하고 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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