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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어린이집 질식 사망 사고 후폭풍
부모·교사 모두 불안 "떡 빼면 안 되나"
식약처 "어린이 급식 지침 수정 검토"
어린이집·유치원 적용 포괄 기준 필요
백설기. 게티이미지뱅크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이
'떡 급식' 공포
에 휩싸였다. 지난달 경기 김포시 어린이집에서 생후 18개월 아이가 떡이 목에 걸려 사망한 이후 "굳이 질식 위험성이 있는 떡을 줘야 하냐"는 반발이 곳곳에서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집 단체 급식에서 떡처럼 질식 위험성이 있는 식품 자체를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떡 급식을 일시 중단한 어린이집이 있는가 하면 식단을 그대로 유지 중인 어린이집도 있어 부모들의 불안과 혼선은 커지고 있다. 경기 안양시의 한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배모(33)씨는 "사건 이후에 어린이집에서 질식 예방 가이드라인을 안내해줬지만, 따로 식단을 바꾸지는 않았다"며
"너무 불안하다. 떡은 아예 식단에서 빼면 안 되냐
"고 했다.

지난달 22일 질식 사고가 발생한 후
교육부가 각 어린이집에 "점성이 높아서 기도에 걸릴 우려가 있는 음식은 작게 잘라 제공하라"고 안내했지만 강제가 아닌 권고
이다. 이후 일부 지역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떡이 빠진 6월 대체 식단을 각 어린이집에 안내한 상태지만, 식단 변경 여부는 각 어린이집에 맡겨진 셈이다.

부모도, 교사도 "떡 급식 무섭다"



부모들 사이에서 "떡이나 젤리는 제외해달라"는 요구가 나오는 건, 일단 질식 사고가 발생하면 대처가 쉽지 않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포 어린이집 사건 역시 당시 교사가 하임리히법(기도폐쇄 환자에게서 이물질을 꺼내는 응급조치법)을 실시했으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경기 안산시의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조모(34)씨는 "끈적한 떡은 아기가 잘 못 삼키니 전부터 불안했다"며 "
어차피 떡의 영양분은 대부분 탄수화물인데 굳이 먹일 필요가 있나
싶다"고 했다.

어린이집 ‘떡 급식’ 식약처 가이드라인. 그래픽=송정근 기자


'잘라서 나눠주고 주의 깊게 지켜보라'는 수준의 정부 지침이 있지만, 현장에서 작동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약처의 어린이집 단체 급식 관련 지침
에는 이미 '떡은 끈적여 질식 위협이 있으니 잘게 잘라서 주고 반드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교사 1명이 많게는 5명의 아이(만 1세 법정 기준)에게 간식을 주어야 하는 환경
에서 위험을 완전히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어린이집 교사는 "간식 시간에 아이들을 항상 시야 내에 두고, 먼저 먹으려는 아이부터 조심스럽게 먹이려고 하지만 쉽지 않다"며 "내가 그 선생님의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걱정도 든다"고 했다. 학부모 배씨는 "아무리 잘게 잘라도 아이들은 한순간에 입에 다 털어넣기도 한다"고 했다.

식약처 "지침 수정도 검토"...유보통합 고려한 '통합 지침'도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떡 식단 제외' 여부를 포함해 어린이집 급식 지침을 고치는 것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
는 '떡이나 젤리처럼 목에 걸릴 시 대처가 쉽지 않은 음식을 아예 식단에서 배제하는 것도 검토하냐'는 질의에 "
부모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나 영양학 전문가에게 자문해 수정할 사항이 있다면 수정하려고 검토하고 있다
"고 답했다. 과거 고구마, 포도를 먹다가 사망한 아이도 있어서 떡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에 대한 위험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규모에 상관없이 전체 어린이 보육·교육 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 기준 마련도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앞두고 필요하다. 수정이 검토되는 식약처의 어린이집 급식 지침의 경우,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에 적용된다. 이들은 규모가 작아 따로 영양사를 고용해 식단을 짜기 어렵기 때문에, 어린이식생활법에 따라 지자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매월 식단을 짜서 제공하기 때문이다. 100인 이상의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모든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영양사가 자체적으로 식단을 짜기 때문에 지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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