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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일당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전세사기 중에서도 ‘신탁사기’ 피해자인 정태운씨(32)는 오는 27일 내려질 명도소송 판결에 따라 전세 보증금을 모두 잃고 집에서 내쫓길 위기에 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월 정씨에게 피해주택 매입이 가능하다고 통보했지만, 실제로는 매입이 이뤄지지 않아 벌어진 일이다.

신탁사기 피해자들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돼 있다. LH는 지난해 11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신탁사기 피해주택도 매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구 전세사기피해모임과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전세사기 시민사회대책위 등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해 진행 중인 명도소송·공매 중단, LH의 신속한 피해주택 매입을 촉구했다.

신탁사기는 부동산 소유자가 건물을 신탁회사에 맡겨 실제로 권한이 없는데도 전세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전세사기 중에서도 특수한 유형이다. 실제 건물을 소유한 신탁회사 입장에선 해당 전세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임차인은 전세금을 모두 잃고 쫓겨나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기준 정부가 인정한 신탁사기 피해자는 총 1228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4%다.

문제는 신탁사기 피해자들이 정책 지원에서 소외돼 있다는 점이다. LH가 지원하는 피해주택 매입의 경우, 신탁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170건이 신청됐지만 실제 매입이 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일반 전세사기 피해주택 중 LH가 매입을 완료한 사례는 총 699호에 달한다.

LH 매입을 기대하며 피해주택에 대한 명도소송을 연기했던 금융사·신탁사들은 최근 소송을 재개하기 시작했다. 정씨를 비롯한 17명의 신탁사기 피해자들이 다시 강제 퇴거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 정씨는 LH에 매입 가능 통보를 하고도 실제 매입이 늦어지는 이유를 물었지만 “신탁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매입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했다.

국토부와 LH는 신탁사기 피해주택 매입의 경우 일반적인 전세사기와는 매입 경로·방법 등이 달라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전세사기의 경우 LH가 피해자로부터 법원 경 ·공매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싼 값으로 집을 살 수 있지만, 신탁사기 피해주택은 신탁사 등 민간이 직접 공매를 진행하기 때문에 LH도 다른 참여자와 동등한 조건으로 비싸게 매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적정한 가격 이하로 매입하기 위한 내부 기준을 세우고 있어 지금까지 신탁주택 매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며 지난달 말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매입은 법원 경·공매 방식과는 다른 민법상 매매계약으로 권리분석, 실태조사, 계약상대와의 협의 등 복잡한 절차로 매입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최근 종전의 기준 중 계약조건과 가격조건 등을 수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현재까지 74명의 신탁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했으며 명도 위험에 처한 피해자에게 6개월~2년의 긴급주거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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