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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을 대신 치러주고 돈을 받은 법인보험대리점(GA) 대표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5일 업무방해, 공문서 부정행사, 보험업법 위반 등 혐의로 모 GA 대표 A씨와 대리시험 응시자 등 73명을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주관하는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에서 응시자들로부터 수수료 10만~15만원을 받고 현직 설계사들이 대신 시험에 응시해 합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대리시험 정황을 파악한 보험협회 측의 고소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업체 관계자, 응시자 등 100여명을 조사한 끝에 73명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은 보험회사 또는 GA에 소속된 상태로 응시할 수 있다. 경찰은 A씨 등이 보험설계사 수를 늘려 GA 실적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대리시험을 알선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 영업은 보험설계사 자격증이 있어야 할 수 있고, GA는 고객을 유치해 보험 가입을 시킬 경우 보험협회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는다.
현행 규정상 대리시험을 치르다 적발되더라도 응시 제한이 1년에 그치고, 대리 응시자에 대한 행정제재도 미비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자격 없는 보험설계사를 양산해 시험 공정성을 해치고 보험협회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자격시험과 관련해서도 응시자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부정행위 처벌 규정도 신설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