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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가정폭력을 일삼던 남편이 전업주부라는 이유로 아내의 경제력을 문제 삼으며 딸의 양육권을 주장한다면 양육권은 누구한테 유리할까.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5년 차 여성 A씨의 이혼고민을 다뤘다. A씨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으로 인한 이혼 및 양육권 문제에 대한 사연이다.
연애 시절 다정했던 A씨 남편은 결혼 1년 만에 돌변해,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다 급기야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A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다시는 폭력을 쓰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기도 했지만 남편의 폭력성은 나아지지 않았다. 딸이 보는 앞에서도 폭력을 행사했다.
A씨가 각서를 들이밀며 다시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이혼에 동의하면서 딸의 양육권을 주장했다. A씨 남편은 “전업주부인 너는 키울 능력도 없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에 A씨는 "경제력이 없어 반박할 말이 없었지만, 딸은 꼭 제가 키우고 싶다”고 호소했다. 남편이 딸에게도 폭력을 행사할까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준헌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경제력은 누가 양육자로 적합한지 판단할 때 고려하는 한 가지 요소일 뿐”이라며 “경제력이 있는 비양육자가 충분한 양육비를 지급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A씨가 양육권을 가져오는 데 유리한 요소로 △딸과 같은 성별 △남편이 직장 생활로 양육 시간 부족 △남편의 폭력적 성향 등을 꼽았다. 특히 아이 앞에서 폭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아동학대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A씨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