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오전 ‘대법관 증원법’ 관련 질문에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를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4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국가 백년대계가 걸린 문제”라며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뭔지 이런 걸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내에 신규 증원 대법관이 모두 선발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만 답했다. ‘대법관 증원만으로 재판 지연 문제와 구성 다양화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나’라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 얽혀 있는 문제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오랫동안 논의해 온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처를 통해 설명을 드리고 계속 논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국회 법사위는 전날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년에 대법관 4명씩 총 16명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전날 법안소위에서 “단기간에 대법관의 과반수 또는 절대다수를 새로 임명할 경우 필연적으로 당시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배 차장은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이 상고 사건 적체 문제의 해답이 될 수는 없다”며 “근본적인 원인은 대법원이 너무 많은 사건을 다루는 구조에 있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상고심사제 도입 등 구조적 개편이 병행돼야 하고 하급심의 권한 강화와 충실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조만간 이 같은 의견을 담아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대법관 증원 시 대안으로 거론되는 독일 연방최고법원의 경우 법관들 사이에 차등이 있어 전원합의체 참여 법관은 한정돼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이 모델로 하는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고허가제를 두고 1년에 약 60~80건의 사건만을 심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