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경향신문 자료사진
지난해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사용이 중단됐던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의 전·현직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해피머니아이엔씨 창업주 최병호 전 대표와 류승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사무실 및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물적 증거자료는 상당부분 수집됐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상당부분 이루어졌다”며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두 사람이 수사기관 조사에도 불응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장이 기각된 후 재청구하는 사안에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에도 최 전 대표와 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했지만 기각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티몬과 위메프의 자금 상황이 열악해 해피머니 상품권 정산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을 알면서도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일반 구매자들을 속였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해피머니는 티몬과 위메프에서 액면가보다 7~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다 지난해 정산 지연 사태가 일어나며 많은 가맹점이 사용을 중지한 상품권이다. 이들은 금융감독원에 조작된 자료를 제출해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고의로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자들은 지난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여파로 상품권 사용이 중지되자 류 대표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해피머니아이앤씨 본사 사무실 등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벌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