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툼 여지 있고, 방어권 보장 필요"
한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가 지난해 서울 강남구 티몬 사옥 앞에서 조속한 정산 및 환불, 구영배 큐텐 회장 수사를 촉구하는 검은 우산 집회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신용주 인턴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사용이 중단된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의 전현직 대표가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해피머니아이엔씨 최병호 전 대표와 류승선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범죄 성립 및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수사기관 조사에 불응한 적이 없는 등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들었다. 이어 “압수수색 과정에서 물적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데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뒤 재청구된 상황임에도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피머니는 게임과 온라인몰 등에서 사용가능한 문화 상품권으로 티몬과 위메프에서 액면가보다 7~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됐다. 지난해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일어나면서 많은 가맹점이 사용을 중지했다. 상품권 구매자들은 정산 지연 사태의 여파로 상품권 사용과 환불이 불가능해졌다며 류 대표 등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강남구 해피머니아이엔씨 본사와 관계사인 한국선불카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