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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비판·의견 개진, 종교단체라도 예외일 수 없다”
“위자료 3억원은 소멸시효 지나” 청구 기각
명진 스님이 2017년 6월 주간경향과 인터뷰 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자승 총무원장 시절인 2017년 대한불교조계종 지도부를 비판하다 승적을 박탈당한 명진 스님이 8년 만에 징계 무효 판결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명진 스님이 조계종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제적 징계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지난달 29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명진 스님이 요구한 위자료 3억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처분은 피고가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너무 커서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명진 스님은 2016년 12월 TBS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템플스테이나 문화재 관리 비용이 총무원장의 통치자금처럼 변했다”고 말하는 등 종단 운영을 비판했다.

조계종 호법부는 이 발언 등이 “근거 없이 승가의 존엄성과 종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종단 집행부와 주요 종무직에 있는 스님들을 폄하하고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명진 스님의 제적을 요구했다. 조계종 사법기구에 해당하는 초심호계원은 명진 스님이 이 사건 심리를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호법부의 청구를 그대로 수용해 2017년 4월5일 제적을 결정했다. 명진 스님은 2023년 2월 조계종을 상대로 제적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위자료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된 명진 스님의 일부 발언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계종 총무원장에게 과도한 권한이 부여된 점을 지적하면서 조계종의 운영 방식을 개선해 종단의 발전을 도모하려 하는 것이나 정부 지원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단순히 종단 집행부 등을 폄하하거나 종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종정이 예전처럼 스님들에게 존경받지 못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은 원고가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고, 일회성으로 치러지는 행사에 자금을 낭비하는 것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오히려 종단의 중진 승려로서 비판과 견제의 책무를 다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단체에 대한 구성원의 건전한 비판은 언제나 허용돼야 하고, 이는 종교단체라도 해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종단의 현 집행부를 비판하는 발언 등을 근거로 징계하는 처분을 쉽게 수용하면 견제와 균형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다만 명진스님이 청구한 3억원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했다. 재판부는 명진 스님이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2017년에 손해를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었다고 봤다. 이에 따라 2023년 위자료를 청구한 건 민법이 정한 소멸시효인 3년을 넘겨 청구권이 이미 사라진 상태라고 판단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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